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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임야의 양도차익이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임야의 양도로 인하여 차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임업이나 부동산업에 인한 수입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차익은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법인세법(구) 제59조의 2
참조판례
1969. 3. 31. 선고, 68누215 판결
판례내용
【원 고】 학교법인 ○○학원 【피 고】 상주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79. 7. 27.자 원고에 대하여 한 1979. 사업년도 법인세 특별부가세 10,367,821원 및 동 방위세 1,777,20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가 1979. 7. 27.자 원고에 대하여 주문에 적은 바와 같은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2, 4, 5, 6호증, 같은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1978. 2. 24. 소외 1에게 그 소유재산인 경북 상주군 화북면 중벌리 (지번 1 생략). 임야 604정 4단을 대금 43,879,4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위의 사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양도차익 29,587,758원(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의 가액 43,879,400원으로 하고 이에서 법정공제금을 제한 차액)이 발생하였다 하여 법인세법(1976. 12. 22. 법제2932호) 제59조의 2 소정의 과세표준에 좇아 위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법 제4조, 제6조에 의하여 이를 표준으로 한 방위세를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러나 위 법 제59조의 2 소정의 법인에 있어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에 있어 과세대상이라고 하여야 할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차익이 생겨났다 할지라도 우선 그 차익의 존부에 앞서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법 제1조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1. ……임업……부동산업……”으로 인한 수입을 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인 원고에 있어 이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임업이나 부동산업에 해당하여야만 그 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이를 표준으로 한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있다 할 것인즉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원고의 이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임업 또는 부동산업으로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전현 증거들에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제9호증의 1,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3, 제8호증의 1 내지 5, 제9호증의 2,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7,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을 보태어 모두어 보면, 위 부동산은 원고의 성립당시부터의 기본재산이었는바, 동 부동산은 임야임으로써 1957. 9. 6.부터 산림간수관리요원을 두어 관리케 하면서 한편 나라의 산림녹화권장도 있어 황폐한 임야부분의 조림지작업비 및 조림비를 지출하여 일부 조림도 하면서 관리하여 오다가 원고운영의 학교의 학생수가 불과 200여명이어서 시설확충 및 운영비충당에 애로가 있어 이사회의 결의 및 1977. 1. 31. 주무관청으로부터의 기본재산대체의 처분허가를 얻어 같은해 10. 22. 소외 1에게 위와 같이 매도하여 그 대금중 16,200,000원은 새로운 기본재산으로서 국유임야인 상주군 화북면 입석리 (지번 2 생략) 임야 185정 2단 8무 같은리 (지번 3 생략) 임야 91정 3단 5무 및 같은리 산 22 임야 348정 8단 8무를 매입하는데 지불하고 1978년도 정규교실증축비조로 돈 11,000,000원, 1977. 12. 5.부터 1978. 3. 23.까지 원고운영의 학교의 이전비 및 운영비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위 인정의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사건 부동산매매행위는 원고가 임업 또는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차익이 있다 가정하더라도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의 각 과세대상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아가 원고에 있어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차익의 존부 및 금액에 대하여 따져볼 필요도 없이 피고가 법인세법 제59조의 2 및 방위세법 제4조, 제6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건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부과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각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영일 최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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