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나2164
판시사항
도난보험계약상 면책약관의 효력
판결요지
보험목적물의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상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도난보험계약인 이상, 특정보험목적물에 관하여 폭력이나 협박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에 의하여 입는 도난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면책약관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어쩔수 없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를 공동분담한다는 보험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공개된 영업장소에서 영업시간중에 발생된 종업원 등의 감시소홀로 인한 도난사고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 통상의 영업시간이 끝난 뒤인 야간에 고객아닌 월담침입자에 의하여 저질러진 도난사고에 관하여서까지 보험자를 면책시킨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0. 7. 7. 선고, 4292민상819 판결(판례카아드 5998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390조(6) 379면), 1965. 9. 28. 선고, 65다1519, 1529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아메리컨·홈인슈어런스 컴파니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3880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금 5,608,500원 및 이에 대한 1978. 9. 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5,9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부본 송달일의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 2(도난보험증권 및 약관), 갑 제2호증의 1(수사보고), 2(도난사실 확인통보 을 제7호증의 11과 같다. 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을 제2호증(진술서, 을 제7호증의 6과 같다), 을 제7호증의 22내지 25(각 서약서), 26(참고인 신문조서, 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 27(진술서), 31중 가, 나(각 사진), 32(재심의 청구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 3(현장약도)의 각 기재, 위 증인, 원심증인 소외 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 및 당심의 현장검증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보산리 소재 미군 상대의 유흥업소인 (상호 생략)크럽을 경영하는 원고가 보험업을 경영하는 피고와 1977. 10. 13. 위 (상호 생략)크럽이 있는 콘크리트조 스라브즙 2층 건물내(위 2층 건물의 1층에 내실등이 있고, 2층은 홀, 3층은 밴드 및 종업원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에 있던 야마하 전자올갠 1대를 그 보험가액을 금 2,600,000원, 매킨로시 상표의 엠. 씨(M.C)2105, 씨(C)28등 3개의 구성품으로 된 앰프시스템 1조를 그 보험가액을 금 2,600,000원, 마이크 5개를 그 보험가액을 1대당 금 100,000원씩 도합금 500,000원, 전축앰프 1개, 앰프믹서 1개, 스피커 4개 구성된 전축/스피커 1조를 그 보험가액을 금 2,800,000원, 위 업소내에 있는 양주전부를 그 보험가액을 금 1,50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위 보함가액의 합계액 금 10,000,000원 전액을 보험금액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1977. 10. 13. 16:00부터 1978. 10. 13. 16:00까지 1년간으로 한 도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로 금 52,380원 전액을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원고의 승낙을 받은 도난 보험보통보험약관(위 갑 제1호증의 2)에는, 피고는 위 보험의 목적물들이 보험증서기재의 건물내에 있다가 절도 또는 강도로 말미암아 도취, 훼손 또는 오손되므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상(동약관 제1조)하기로 하며,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의 목적물의 1개 또는 1조의 가격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개 또는 1조의 가격은 보험금액의 5/10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동약관 제4조)으로 하며, 손해발생시에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실제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가액이 보험금액보다 고액일 때에는 보험금액의 실제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실제가액이 보험금액보다 저액일 때에는 실제가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를 보상(동약관 제17조)하기로 하며, 피고는 도난사고 발생시에는 원고로부터 보험금 지급의 청구를 받은날(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기간내에 피고가 필요한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사완료후 지체없이 보험금을 지급(동약관 제20조)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1977. 11. 1.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에 성명 미상의 도둑이 위 영업소 후면 담을 넘어 시정이 안된 뒷문(주방의 뒷뜰 출입구)을 열고 1층 창고와 내실 응접실 등에 들어와 위 보험의 목적물중 전자올갠 1대, 마이크 5대중 3개, 매킨토시 앰프시스템 1조 전축/스피커중 앰프믹서 1대, 나포레온 꼬냑 5병등 및 기타 보험의 목적물외의 물품수점(세므잠바등)을 훔쳐간 사실을 인정헐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갑 제2호증의2, 을 제7호증의 26(각 위에서 믿은 부분 제외), 을 제1호증의 2(판정문-을 제7호증의 2와 같다), 을 제7호증의7(도난보험분쟁심의 신청건)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위에서 믿은 부분 제외)과 당원의 사실조회의 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을 제6호증의 1, 2, 3, 4(도면 및 사진)의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액의 범위내에서 위 도난품중 보험의 목적이 된 물품의 실제가액에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루므로 이에 관하여 차례로 보기로 한다. (1) 피고는 위 보험의 목적물중 전자올갠 1대, 소니 마이크 3개, 맥킨토시앰프 1조, 앰프믹서 1개는 처음부터 출처도 불명하고, 원고조차 그 주장의 도난 물품의 제조업체명이나 상품명, 형식, 일련번호 등을 정확히 명시하지 못하고 있으니, 위 물품들은 처음부터 존재한 바도 없고 절취된 바도 없으며, 따라서 위 보험계약은 처음부터 원고의 사기 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보험약관 제6조에 따라 무효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사기 행위가 있으면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기로 원·피고 사이에 약정(위 약관 제6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믿지 않는 증거들 이외에는 달리 그 주장과 같은 원고의 사기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위 물품들이 위 건물내에 원고의 소유 및 점유하에 있었다가 위에서 본 일시에 도난당한 사실은 이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피고는 위 보험약관 제5조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에서 피고는 폭력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는 행위에 의하여 입은 도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도난사고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니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 책임이 생길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본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에 있어 원·피고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내에 있는 상품, 원료, 영업용 집기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고객 기타인에 의한 발품등 폭력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는 행위에 의하여 입는 도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정(위 보험약관 제5조 6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생각컨대, 위와 같은 예외적인 면책사유를 둔 것은 도난의 성질상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어쩔수 없이 피해를 입은 우연적인 경우에 그 손해를 공동 분담한다는 사상에 기초를 두었다할 것으로서 통상 상점, 영업소 등은 그 일과시간중 경영자나 종업원이 있게 마련이어서 그 시간중에는 도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용이하게 발견하여 제지하고 피해물품을 회수하는등 쉽게 피해를 방지 할 수 있음에 비추어 통상적인 제지방법에 의하여는 피해를 방지할 수 없는 범행자의 폭력이나 협박등이 개입된 경우에만 피고가 손해의 보상책임을 지겠다는 뜻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니, 그렇다면 이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보험계약이 절도 또는 강도로 말미암아 보험의 목적물이 도취, 훼손 또는 오손되므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도난사고가 1977. 11. 1. 밤에서 그 이튿날 새벽 사이에 통상의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 고객이 아닌 월담침입자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그 과정에 있어 폭력이나 협박의 개재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같은 도난사고는 위 보험약관 제5조 6호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피고는 위 보험약관 제5조 1호에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도난사고는 적어도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여 야기된 것이므로 보험금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면책약관(위 보험약관 제5조 1호)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위 도난사고에 있어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항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는 원고가 위 도난사고후 피고에게 그 도난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도난사실과 도난물품의 종류, 품종, 갯수등 전반에 걸쳐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등 위 보험약관 제13조 3호에 위반하였으니 피고로서는 보험금지급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같은 항변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을 제7호증의 2, 3, 7, 17, 26의 기재(다만 같은 호증의 3, 26중 믿는 부분 제외)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본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3, 4, 26, 32의 각 일부기재 및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보험약관 제12조에서는 보험의 목적물을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그 가족 등은 지체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에 신고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동조 제1호), 위 통지를 태만히 한 때에는 피고가 책임을 지지 않고 (동조 제2호) 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위 절차를 밟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도난으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보험의 목적물의 명세(품목, 품질, 특징, 수량, 가액등)와 피해장소, 피해시각, 도난전후의 상황 등을 상세히 기술한 진술서 및 관할경찰관에 신고한 서면의 사본에 관한 경찰관서의 도난증명이나 확인서등 제반증빙서류와 보험금청구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동조 제1호)해야 하며, 위 서류들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부정한 내용의 기재를 한 때에는 피고가 보험금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동조 제3호)로 되어 있는 사실, 이사건 도난사건이 있은 1977. 11. 1. 18:00경부터 1977. 11. 2. 10:00경 사이에 원고는 볼일로 서울에 가 있다가 1977. 11. 2. 14:00경 귀가하여 위 도난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같은날 15:00경 그 사실을 의정부경찰서 동두천 지서에 신고하고, 같은날 전화로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5에게 같은 사실을 통지한 사실, 그런데 위 경찰지서에의 신고에 있어 마침 같은날 같은 지서의 경찰관들이 대통령 경호 경비차 대다수 출동하여 통상의 업무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피해신고 서류는 그 다음날인 1977. 11. 3.에 작성되고, 같은 날자로 비로소 피해신고가 접수된 사실, 그런데 그 피해신고 서류의 작성에 있어 일정 금액이 넘는 다액의 도난사건은 도경찰국에의 보고에 있어 일정시한을 넘기게 되면 경찰관들이 문책받은 관계로 관계 경찰관들의 요청에 따라 그 편의를 보아주는 의미에서 원고는 부득이 그 도난품목 및 액수를 전자올갠(일제 야마하) 1대 금 600,000원, 마이크 3대 금 110,000원, 양주꼬냑 5병 58,000원, 세므쟘바 1벌 금 60,000원, 전기믹서기 1대 금 40,000원 등으로 줄여서 기재한 사실, 그러나 그후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면서 원고는 위 소요서류 일체를 완비하여 위에서 본 실제 도난품목과 구입가액대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약관에 의하여 도난사고 발생시 그 보험금청구 절차를 번잡하고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진실로 발생한 도난사고에 한하여, 그것도 실제로 피해를 입은 물품과 가액의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허위로 조작된 도난사고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가능성을 가능한 한 배제하자는 취지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니,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한대로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지 경찰관들이 상부로부터 문책받는 것을 면하도록 하여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를 기망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쓰지 아니한 그 진실된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주장 역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5)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도난 물품들은 모두 주한미군부대로부터 불법유출된 관세법 위반의 물건들이자 도품들로서 원고가 그정을 알면서 취득한 장물임이 명백하니 이사건 보험계약 자체가 불법원인에 기하여 불법하게 취득된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보험의 목적물들이 도품으로서 원고가 그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한 장물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위 보험의 목적물이 관세법위반의 물건임을 단정할 증거 또한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위 목적물들이 원고가 적법한 통관 절차없이 매수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위 목적물들이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친 물건이라고 오신케 하여 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렀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목적물이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물건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위 도난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6) 피고는 위 보험계약은 보험증권이 기재된 장소내에 수용되어 있는 보험 목적물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본건 도난보험의 적용장소는 위 (상호 생략)크럽의 영업장 뿐이므로 원고가 도난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맥킨토시 앰프 시스템올갠등은 위 영업장내에 있지 않고 1층 내실내에 두었다가 도난을 당한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약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증권 기재의 건물내에 수용된 보험의 목적이 절도 또는 강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보험대상 장소가 위 (상호 생략)크럽의 영업장내로만 한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의 보험증권에 보험목적물의 수장건물의 구조를 "2층 콘크리트조 스라브즙"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위 을 제7호증의 27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위 전자올갠은 2층 영업장내에 있지 않고 1층 내실에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5가 알고도 위 전자올갠의 수장 장소에 관하여 이를 2층 영업장으로 옮겨야한다는등 특별한 조건없이 위 전자올갠도 위 보험계약의 목적물로 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목적물의 수장 장소는 위 (상호 생략)크럽의 영업장에 한하지 아니하고 2층 건물전부로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의 항쟁들은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에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먼저 위 도난품중 전자올갠, 맥킨토시 앰프시스템, 마이크 3개에 관하여 보건대, 위 보험약관에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할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실제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가액이 보험금액보다 고액일때에는 보험금액의 실제가액에 대한 비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실제가액이 보험금액보다 저액일때에는 실제가액의 범위내에서 보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전자올갠과 맥킨토시 앰프시스템의 보험가액을 각 금 2,600,000원으로, 위 마이크 1개의 보험가액은 금 100,000원으로 각 평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평가보험가액은 각 보험의 목적물의 도난 당시의 실제가액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 상법 제670조) 당원이 믿지 않는 위 갑 제2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26의 일부기재 및 위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을 제외하고는 달리 위 기평가 보험가액이 실제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자올갠에 대하여 기평가보험가액 금 2,600,000원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 2,570,500원을, 위 마이크 3대에 대하여는 위 기평가보험가액 1대당 100,000원에 기초한 금 300,000원을, 위 맥킨토시 엠프시스템에 대하여는 위 기평가보험가액 금 2,600,000원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 2,180,000원을 각 지급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음 위 도난품중 위 엠프믹서 및 양주에 관하여 보건대, 위 엠프믹서는 전축엠프 1개 및 스피커 4개와 함께 전축/스피커 1조로 그 보험가액을 금 2,800,000원으로, 위 양주 5병은 원고 소유의 다른 양주들과 합쳐서 그 보험가액을 금 1,500,000원으로 각 평가되었을 뿐 이를 독립하여 평가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도난 당시의 실제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의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계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2(각 견적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위 도난 당시의 실제가액이 위 엠프믹서는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금 580,000원 이상이고 위 양주 5병은 모두 합쳐 금 58,000원 상당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한편 위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상품, 임치품, 기타 상시 이동증감이 있는 물품으로서 매일의 현재고를 기입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1개 또는 1조의 가격은 보험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엠프믹서에 대하여는 앞서 본 실제가액 금 580,000원중 위 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 500,000원의 범위내에서, 위 양주 5병에 대하여는 그 실제가액에 해당하는 금 58,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합계액 금 5,608,500원(2,570,500원+300,000원+2,180,000원+500,000원+58,000원)및 이에 대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사건 솟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8. 9. 9.부터 완제일까지 상사이율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이와 일부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정의 범위를 넘어 피고에게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경송(재판장) 김효종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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