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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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46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1. 1심에서 소송대리권 흠결이 항소심에서 치유되는 경우 2.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추인되었다고 본 예

판결요지

1. 원심 원고 소송대리인대리권에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원심변론결과가 진술되었으면 원심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 하자는 항소심 소송대리인의 추인에 의하여 치유된다. 2. 원고의 실제기대수익에 상당하는 금 17,000,000원을 주겠다고 하여 사회경험이 부족한 원고가 인감증명등 관계서류를 교부하자 실제로는 금 5,851,601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면책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나 그후 원고가 위 합의서 금액을 지급청구하여 수령하였다면 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7. 3. 8. 선고, 76다972 판결(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6조(11) 797면, 법원공보 558호 9963면)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제 1 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79가합108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780,105원 및 이에 대한 1979. 6.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피고는 원심에 있어서의 원고 소송대리인대리권을 부인하므로 먼저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심 원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에 어떤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1981. 1. 5. 당원에 접수된 소송위임장에 의하여 그 대리권이 증명된 당심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심 변론 결과를 진술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니 원심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하자는 이러한 당심 원고 소송대리인의 추인에 의하여 모두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대리권 부인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2.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 운전사인 소외 1이 1979. 2. 20. 18:30경 위 화물트럭에 합판 및 형틀을 적재하고 이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춘천방면으로 진행하던중 경기도 가평읍 상색리 경춘국도상에서 위 도로를 반대방향으로 지나가던 육군 제3야전 수송교육대 소속 (차량번호 2 생략) 트럭과 교행하는 순간 위 육군소속 트럭의 적재함에 승차하고 있던 원고가 위 피고 소유 화물트럭에 적재된 합판뭉치에 머리부분을 부딪쳐 뇌좌상, 두개골 골절등 상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을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어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부 소외 2가 1979. 10. 26. 피고를 대리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5,851,610원을 수령하고 피고의 나머지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2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2의 의사표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소외 2의 착오 또는 피고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 같은 갑 제5호증, 같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같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일부증언에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국군통합병원을 거쳐 ○○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하자 오랜동안 군복무를 하다가 상이군인으로 제대한 후 농촌에서만 살아왔으므로 사회경험도 없고 학력도 없는 원고의 부인 소외 2는 원고의 간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기 어려워 국민학교만 졸업한 원고의 누나인 소외 4가 경영하던 양장점의 전세보증금 5,000,000원중 금 2,500,000원을 찾아 간병료, 생활비등 비용에 충당하고 소외 4와 함께 원고를 간호하였고 소외 4는 이로 인하여 위 양장점을 폐업하게 된 사실, 원고의 입원이 장기화되자 생활비 등이 궁핍해진 소외 2는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1979. 10.경 위 사고의 보상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를 찾아가 그의 사정을 말하고 보상협의를 촉구한 바, 위 소외 회사에서는 금 17,000,000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할 터이니 소외 2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므로 소외 2는 그의 인감증명서(을 제1호증의2)를 위 소외 회사에 교부한 사실, 소외 2가 위 소외 회사의 지시대로 같은해 10. 26. 소외 4 등과 함께 그의 인장을 지참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러 가자 위 소외 회사에서는 소외 2의 인장을 교부받아 지급받는 보상액외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을 제1호증의1)용지에 날인한 후 3일후에 다시 와 달라고 한 사실, 약속한 날에 소외 2가 다시 찾아가자 위 소외 회사에서는 미리 ○○대학교 부속병원에 원고의 신체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서(을 제2호증)을 토대로 원고가 사고당시 현역군인(이병)이었다는 이유로 그의 기대수입을 일용노동노임을 기준으로 한 월 금 66,500원으로 계산한 결과, 원고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외에는 금 5,851,610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므로 소외 2는 종전에 위 소외 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다르다고 항의하고 위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 원고는 군복무 전에 중장비 1종 면허를 받은바 있으며 위 사고발생 무렵의 중기운전기사의 1일 노임은 금 7,820원 정도였던 사실, 소외 2는 약 1주일후 위 소외 회사를 다시 찾아가서 위 소외 회사가 제시한 보상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위 소외 회사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금 440,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5,411,210원을 지급받아 원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취지의 위 증인 소외 4, 소외 5 및 소외 2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않으며 다른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를 대리한 소외 2 명의로 작성된 위 합의서(을 제1호증의1)는 소외 2가 금 17,000,000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대리인인 위 소외 회사의 말에 속았거나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교부한 인장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며(이러한 그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것이다) 그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원고의 실제 기대수입(중기운전기사가 월 25일간 일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그의 기대월수입은 7,820원×25=195,500원이 된다)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기대수입으로 하여 보상액을 책정한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인 법률행위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나(다만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위 합의서 작성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한편 소외 2가 그것이 기망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며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알고 난 후에 위 소외 회사에게 그 합의서내용대로의 보상금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함으로써 위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 하겠다. 3.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아직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재(재판장) 송재헌 강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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