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나3746
판시사항
판결요지
1. 원심 원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에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원심변론결과가 진술되었으면 원심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 하자는 항소심 소송대리인의 추인에 의하여 치유된다. 2. 원고의 실제기대수익에 상당하는 금 17,000,000원을 주겠다고 하여 사회경험이 부족한 원고가 인감증명등 관계서류를 교부하자 실제로는 금 5,851,601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면책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나 그후 원고가 위 합의서 금액을 지급청구하여 수령하였다면 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7. 3. 8. 선고, 76다972 판결(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6조(11) 797면, 법원공보 558호 9963면)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제 1 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79가합108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780,105원 및 이에 대한 1979. 6.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피고는 원심에 있어서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을 부인하므로 먼저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심 원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에 어떤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1981. 1. 5. 당원에 접수된 소송위임장에 의하여 그 대리권이 증명된 당심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심 변론 결과를 진술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니 원심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하자는 이러한 당심 원고 소송대리인의 추인에 의하여 모두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대리권 부인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2.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 운전사인 소외 1이 1979. 2. 20. 18:30경 위 화물트럭에 합판 및 형틀을 적재하고 이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춘천방면으로 진행하던중 경기도 가평읍 상색리 경춘국도상에서 위 도로를 반대방향으로 지나가던 육군 제3야전 수송교육대 소속 (차량번호 2 생략) 트럭과 교행하는 순간 위 육군소속 트럭의 적재함에 승차하고 있던 원고가 위 피고 소유 화물트럭에 적재된 합판뭉치에 머리부분을 부딪쳐 뇌좌상, 두개골 골절등 상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을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어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부 소외 2가 1979. 10. 26. 피고를 대리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5,851,610원을 수령하고 피고의 나머지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2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2의 의사표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소외 2의 착오 또는 피고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 같은 갑 제5호증, 같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같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일부증언에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국군통합병원을 거쳐 ○○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하자 오랜동안 군복무를 하다가 상이군인으로 제대한 후 농촌에서만 살아왔으므로 사회경험도 없고 학력도 없는 원고의 부인 소외 2는 원고의 간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기 어려워 국민학교만 졸업한 원고의 누나인 소외 4가 경영하던 양장점의 전세보증금 5,000,000원중 금 2,500,000원을 찾아 간병료, 생활비등 비용에 충당하고 소외 4와 함께 원고를 간호하였고 소외 4는 이로 인하여 위 양장점을 폐업하게 된 사실, 원고의 입원이 장기화되자 생활비 등이 궁핍해진 소외 2는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1979. 10.경 위 사고의 보상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를 찾아가 그의 사정을 말하고 보상협의를 촉구한 바, 위 소외 회사에서는 금 17,000,000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할 터이니 소외 2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므로 소외 2는 그의 인감증명서(을 제1호증의2)를 위 소외 회사에 교부한 사실, 소외 2가 위 소외 회사의 지시대로 같은해 10. 26. 소외 4 등과 함께 그의 인장을 지참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러 가자 위 소외 회사에서는 소외 2의 인장을 교부받아 지급받는 보상액외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을 제1호증의1)용지에 날인한 후 3일후에 다시 와 달라고 한 사실, 약속한 날에 소외 2가 다시 찾아가자 위 소외 회사에서는 미리 ○○대학교 부속병원에 원고의 신체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서(을 제2호증)을 토대로 원고가 사고당시 현역군인(이병)이었다는 이유로 그의 기대수입을 일용노동노임을 기준으로 한 월 금 66,500원으로 계산한 결과, 원고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외에는 금 5,851,610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므로 소외 2는 종전에 위 소외 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다르다고 항의하고 위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 원고는 군복무 전에 중장비 1종 면허를 받은바 있으며 위 사고발생 무렵의 중기운전기사의 1일 노임은 금 7,820원 정도였던 사실, 소외 2는 약 1주일후 위 소외 회사를 다시 찾아가서 위 소외 회사가 제시한 보상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위 소외 회사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금 440,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5,411,210원을 지급받아 원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취지의 위 증인 소외 4, 소외 5 및 소외 2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않으며 다른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를 대리한 소외 2 명의로 작성된 위 합의서(을 제1호증의1)는 소외 2가 금 17,000,000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대리인인 위 소외 회사의 말에 속았거나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교부한 인장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며(이러한 그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것이다) 그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원고의 실제 기대수입(중기운전기사가 월 25일간 일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그의 기대월수입은 7,820원×25=195,500원이 된다)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기대수입으로 하여 보상액을 책정한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인 법률행위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나(다만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위 합의서 작성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한편 소외 2가 그것이 기망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며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알고 난 후에 위 소외 회사에게 그 합의서내용대로의 보상금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함으로써 위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 하겠다. 3.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아직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재(재판장) 송재헌 강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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