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나918(본소), 80나919(반소)
판시사항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중 매도할 것을 권유하는등 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의 가등기 및 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재단법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2 【제 1 심】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79가합1040 (본소), 1103 (반소)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본소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2는 피고 1에게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수택리 (지번 1 생략)대지에 관하여 1978. 5. 8.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32618호로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1978. 7. 22. 같은 등기소 접수 제58981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7.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2는 반소로서 원고는 같은 피고에게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수택리 (지번 1, 2 생략) 지상 세멘블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전도관 1동 건평 36평 2홉중 별지도면 (가)부분 방 1평 8홉, (나)부분 예배당 24평 9홉, (다)부분 부엌 2홉, (바)부분 방 1홉, (자)부분 부엌 1홉을 철거하고, (지번 1 생략) 대 251평방미터를 인도하라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1. 먼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수택리 (지번 1 생략)대지가 원래 피고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같은 피고의 소유로서 그 대지에 관하여 1978. 5. 8. 피고 2 명의의 가등기가 되었다가 같은해 7. 22.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 10호증, 인영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과 원심 및 당심의 각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 재단은 1967. 5. 10.경 그 소속 전도사인 소외 5를 통하여 피고 1로부터 위 대지를 평당 금 700원씩 합계 금 53,2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그시경 그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세멘블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전도관 1동 건평 28평 7홉 5작(실지평수는 36평 2홉)을 건립하여 1967. 10.경부터 원고재단의 전도관으로 사용해 온 사실, 원고재단은 1977. 10.초순경에 이르러 그 앞으로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매매계약서 등을 찾아보았으나 분실되었음을 알고 피고 1을 만나 그 사실을 알리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를 요구하자 같은 피고는 이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고서도 그간 지가의 상승(그 당시 평당 금 130,000원 상당)을 내세워 새로운 대가를 요구하면서 거부하다가 1978. 4. 19. 피고 2로부터 변제기 3개월 후로 하여 금 1,105,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같은해 5. 8.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 피고 2는 피고 1과 같이 구리읍 교문리에 살면서 부동산소개업에 관여하여 왔고 위 대지 부근을 자주 왕래하여 위 대지상에 원고 재단의 전도관이 건립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 1이 원고 재단에 위 대지를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하여 원고 재단과의 간에 분쟁이 있는등 그간의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에게 돈을 대여하여 가등기를 설정받고 그 채권이 있음을 기화로 같은 피고에게 그 대지에 대하여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면 원고에 대하여 많은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염가로 재차 매도할 것을 요구한 끝에 1978. 7. 22. 위 대지를 시가의 4분의 1정도의 가격인 금 2,355,000원에 매수하고(위 차용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 같은날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 및 당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중의 나머지 일부와 당심증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의 각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만한 증거는 없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가 가사 1967. 5. 10. 위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본소제기 전인 1977. 5. 10.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위 대지를 1967. 5. 10. 피고 1로부터 매수하고 그시경 이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전도관 건물을 축조하여 그 이래 위 대지를 점유해왔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10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 할 수는 없으니 그 이유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간의 위 대지에 관한 1978. 4. 19.자 매매예약과 같은해 7. 22.자 매매계약은 모두 피고 2가 피고 1의 이중 매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2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본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 2는 피고 1에게 위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1은 원고에게 1967.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2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 2는 위 대지는 같은 피고의 소유인데 원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그 지상에 반소청구취지기재의 전도관 건물을 축조하여 위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건물을 철거하여 대지를 명도할 의무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소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들간의 위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같은 피고가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는 없으니 그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반소청구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 2에 대하여는 피고 1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2의 반소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재(재판장) 송재헌 강현승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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