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나3588
판시사항
당연무효인 징계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징계면직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서 응소하고 있고 의원면직자인 원고에게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일부도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 은행이 비치하는 인사기록대장에 원고가 징계면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때문에 다른 은행에 재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편이고 이러한 원고의 불이익은 근본적으로 당연무효의 징계면직처분에 그 원인이 있음이 명백하고 그 처분이 피처분자인 원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사법심사권의 범위에 속하고 또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0. 9. 30. 선고, 78다1606 판결(요추II 민소법 제228조(4) 96면),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요추I 민소법 제228조(1) 106면, 카11885 집26②행91, 공593호11005)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1가합29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6,750원 및 이에 대한 1982. 2.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3항 기재 금원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가 위 금원을 공탁하면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 【청구의 취지】(당심에서 청구취지 추가) 피고가 1980. 9. 26. 원고에 대하여 1980. 7. 19.자로 징계면직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6,750원 및 이에 대한 1980. 2. 3.자 청구취지 추가변경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시행통지), 갑 제5호증(징계면직서, 을 제4호증의 2와 같다), 갑 제7호증(이력서), 같은 을 제1호증(인사위원회 부의조서), 을 제2호증 1(회의록), 2(의사요령), 을 제3호증(징계의결요구서), 을 제4호증의 1(징계의결서), 을 제5호증(인사위원회에 대한 소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합쳐보면, 1980. 1. 17.부터 피고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원고는 그해 7. 13. 피고 은행에 사표를 제출하고 이 사표는 그달 19. 수리됨으로써 원고는 1980. 7. 19.자로 의원면직이 된 사실, 그런데 피고 은행은 그후 1980. 9. 26. 원고가 ○○지점장으로 재직중 거래처 예금의 유용 및 시재금의 편취사고가 있었음을 이유로 들어 1980. 7. 19.자로 소급하여 원고를 징계면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없는바 그렇다면 이미 피고 은행의 은행원의 지위를 떠난 원고에 대하여 소급하여 행한 피고의 위 징계면직처분은 당연무효임이 명백하다.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소중 징계면직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일반적으로 확인의 소는 그 대상을 현재의 법률관계에 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앞서 본 징계면직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서 응소를 하고 있고, 또 원고가 징계면직된 자라는 이유로 의원면직자에게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의 일부도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 은행이 비치하는 인사기록대장에는 원고가 징계면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때문에 원고는 다른 은행에 재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편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이력서)을 보면, 원고는 △△상고를 졸업한 다음 각급 은행과 감정원 등에서 계속 근무를 하여왔고, 동 갑 제2호증의 1, 2(규정집),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2(내규집), 갑 제4호증의 1, 2(규정집)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급 은행에서는 전 근무처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채용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은행이 아닌 일반회사 등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피고 은행에서 징계면직된 경우는 의원면직으로 처리된 것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이익을 입게됨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원고의 모든 불이익은 근본적으로 앞서 본 당연무효의 징계면직처분에 그 원인이 있음이 명백하고 그 처분이 피처분자인 원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적인 쟁송을 심판하는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사법심사권의 범위에 속하고, 또 확인판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나아가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이 위 설시이유에 의하면, 사법심사와 확인판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판결에 의하여 그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선언함으로써 원고가 과거에 이미 입었거나 또는 현재 입게될 불이익이 발본 제거될 수 있고 위 피고 사이의 위 징계처분의 유·무효의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이 되는 이상 비록 그 무효선언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은행의 은행원의 지위를 되찾게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소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부정할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를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확인청구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갑 제2호증의 1, 2(규정집)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은행은 징계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반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퇴직금규정 제5조의 2의 제1항)이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징계면직된 것을 이유로 퇴직금중 금 2,706,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징계면직이 당연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706,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징계면직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여 이를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에 대하여 금 2,706,750원 및 이에 대한 1982. 2. 3.자 청구취지 추가변경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과 그 면제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이상원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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