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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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988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1. 의사의 종양절제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한 예 2. 수술동의서의 의미

판결요지

1. 이하선부위의 종류가 단순한 혈관종임에도 사전 조직검사 없이 초진소견만으로 치명적인 이하선부 악성종양으로 잘못 판단하고 수술에 임하여 안면신경마비를 가져온 경우 의사에게 과실있다. 2. 보호자의 수술후 발생할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는 집도의사가 수술상 최대한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의외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9. 8. 14. 선고, 78다488 판결(판례카아드 12179호, 대법원판결집 27②민231, 판결요지집 추록Ⅰ 민법 제750조(32) 62면, 법원공보 618호 12153면), 1980. 3. 25.선고, 79다2280, 2281 판결(판결요지집 추록Ⅱ 민법 제750조(13) 52면, 법원공보 632호 12738면)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항소인】 재단법인 천주교 ○○수도원유지재단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463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1항의 금원중 가집행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 같은 원고 2에게 각 금 5,000,000원 원고 3에게 금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익일로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피고가 경영하는 카톨릭의과대학부속 △△△병원의 일반외과의사인 소외인이 1978. 7. 4. 위 병원에서 우측 이하선 부위의 종류에 대한 진찰 및 치료를 받고자 내원한 원고 3을 진찰한 결과 그 종류를 우측 이하선부 악성종양으로 진단하고 동월 6일 그 제거를 위하여 위 원고의 우측 이하선 부위를 절개하여 종류절제수술을 하다가 위 원고의 안면말초신경을 절단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손상성안면신경마비의 상해를 입힌 사실, 한편 위 수술과 동시에 시행된 병리조직검사의 결과가 수술후 밝혀졌는바 이에 의하면 위 종류는 악성종양이 아니라 혈관종으로 판명된 사실 및 원고 1, 원고 2는 원고 3의 부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 원고 3의 수술전 및 수술 후의 사진임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같은 제5호증의 1, 2(위 각 사진)의 각 내용 및 원심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 소아과장의 회보내용과 원심감정인 ○○○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3은 위 수술당시 생후 6개월의 유아여서 안면신경조직의 확인이 극히 어려워 안면절개수술의 경우 말초신경이 손상될 위험성이 극히 높고 또 유아에게 발생하는 혈관종은 수술 등으로 제거하지 않더라도 생명에 영향이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5~6세가 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종류가 악성종양인지 혈관종인지의 여부는 조직검사에 의하여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것이므로 외과의사인 소외인으로서는 원고 3의 종류에 대한 초진결과 악성종류의 의심이 있으면 그 절제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조직검사를 하여 그 종류가 신경마비등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당장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악성종양인지 아니면 성장에 따라 자연 치유도 가능한 혈관종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것이 위와 같은 악성종양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절제수술을 하였어야 하며 가사 조직검사를 하지않고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수술중 그 종류의 악성종양여부를 세심히 관찰하여 만약 혈관종으로 판명되면 즉시 수술을 중지함으로써 위와 같은 신경절단으로 인한 안면신경마비의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부득이 계속 수술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신경을 절단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은 사전조직검사도 해보지 아니한 채 초진 소견만으로 원고 3의 수술 종류를 치명적인 이하선부 악성종양으로 잘못 단정하여 절제수술을 시행하였고 그 수술중에도 그 종류를 세밀히 관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종류가 혈관종임을 밝혀내지 못하고 또 안면신경에 철저히 주의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절제수술을 강행한 과실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의 안면말초신경을 절단하여 위 원고가 회복불능의 손상성 안면신경마비상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됨으로 인하여 본인은 물론 그 부모인 원고 1, 원고 2도 막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 정신적 고통은 앞으로도 일생동안 내내 입게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용자인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원고등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지급으로 위자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 3의 보호자인 원고 2가 본건 수술전에 그 수술후에 발생하는 사태에 대하여 피고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수술동의서)의 기재는 그 해석상 집도의사가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결과가 불량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않는다는 것이지 집도의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배상책임까지도 포기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면책항변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피고가 배상할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을 살피건대, 원고 등의 신분관계, 연령, 생활정도, 위 사고발생 경위와 결과 특히 위 신경마비로 용모가 추악하게 일그러져서 타인에게 심히 혐오감을 주고있는 사실, 원고 3이 생후 6개월의 여아인데 본건 사고로 인한 위 신경마비가 현대의학의 수준으로는 회복불능이어서 일생동안 열등의식에서 헤어날 수 없고 사실상 취업의 기회를 얻기 어려우리라는 사실, 그간 치료를 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한 사실등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 1에게 금 3,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에게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에게 금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본소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9. 10. 5.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1, 원고 2 등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원고 3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석선(재판장) 이용우 강봉수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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