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8747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성)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명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5321821 판결

【변론종결】2023. 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30,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노호성(재판장) 양환승 석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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