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나35143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 문】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2023. 5. 31. 원고(상고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상고인)는 2023. 6. 1.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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