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7014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피고 5, 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피고 3, 모 피고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담당변호사 김진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5318986 판결

【변론종결】2023. 5. 18.

【주 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8.부터 2022. 10.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모든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형(재판장) 김연화 주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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