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대차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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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1993(반소)

판례내용

【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온그린푸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반소피고, 피항소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김화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가단5123215(반소) 판결 【변론종결】2023. 5. 26. 【주 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반소피고의 반소원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3042 건물인도 청구의 본소는 취하되었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3,7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반소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그 쟁점에 관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위에서 12번째 줄에 기재된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8면 위에서 9번 째 줄에 기재된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환승(재판장) 석준협 노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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