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737
판시사항
권한이 내부위임된 경우의 권한행사 방법 및 수임자 명의로 한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69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9.22 선고 86구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건축관계신고를 받을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구청장의 위 권한을 건축신고 처리방침 시달공문에 첨부된 처리요령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것은 법적인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한 내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동장으로서는 위임을 한 상급관청인 구청장의 명의와 책임에서만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의 담장축조 신고에 대하여 사당 제4동장이 그 명의로 위 신고반려처분을 한 것은 무효의 처분이며 이를 가르켜 피고구청장의 처분이 있다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반려처분취소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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