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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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유무

판결요지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매매계약 자체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드라도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원고가 위의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채권이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위 같은 법 제5조의3) 매매계약이 채권계약으로서 유효이다라는 문제와 위 매매계약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전제로서 우선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문제와는 구별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외국인토지법 제5조 외국인토지법 제5조의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73.4.6. 선고 72나2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외국인이 토지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매매계약 자체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망부가 피고의 망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주소 생략), 대86평]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위 계약에 기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채권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전에도 원고가 위의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채권이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외국인토지법 제5조의 3참조). 원, 피고들의 망부들 사이에 있었던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채권계약으로서 유효이다 라는 문제와 그 상속인인 원고가 위의 매매계약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전제로서 우선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문제와는 구별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당원이1966.6.21. 선고한 66다368 판결도 이러한 취지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점에서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미 이 점에서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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