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다1700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60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94조 1항 6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 소송수계인 원고 1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2.8.4. 선고 71나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원고들의 피수계인 망 소외 1이 그 친여동생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본건 그 1심 승소판결이 1965.4.20 피고에게 송달된 것 같이 보여도 이는 부적법한 것이라 무효라 하여 1970.12.9자 피고의 항소를 받아준 다음, 피고는 1969.4.30 일본으로부터 잠시 귀국하여 그 소유인 본건임야 5필지를 그 관리인이었던 위 망 소외 1이 위와 같이 임의로 제소를 하고 그 승소판결과 확정증명을 받아 그 앞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혹은 처분한 후 1966.6.14 사망한 것을 알고 처음에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원상회복을 강청하다가 차츰 양해가 되어 그해 5.27에 위 임야에 관한 소외 1의 등기 등 기존권리 관계를 기정사실로 시인하고 그 소유권을 재론 않기로 하되 원고 1 만은 피고의 딸인 소외 2에게 생활비조로서 금 40만원을 주기로 하여 원 피고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의 위 합의는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합의 당시 위 임야의 소유권은 이미 원고들의 피상속인이었던 위 망 소외 1 앞으로 이전되어 있다가 일부는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점유도 이전되어 있었던 것인 만치 그 증여는 즉시 이행된 증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피고에게 그 증여를 원인으로 한 그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있다. 그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원 피고들 간에 위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논지가 지적한 증인 소외 3이 위증죄로 피소된 후 자살하였다 하여도 그 기소사실은 위 인정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사실임이 자명할 뿐 더러 그 자살이 있었다 하여 그것이 위 사실 인정에 장애가 된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배척한 증거를 들고 또는 반대의 증거가치 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들의 피수계인인 망 소외 1이 위와 같이 본 건 1심 판결에 의거하여 위 임야 소유권을 피고로부터 그 앞으로 이전한 것을 피고가 원인 무효라고 다투다가 이를 기정사실로 시인하고 타협하였다고 한다면, 위 소유권 이전등기가 비록 미확정 판결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이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고, 그 등기가 유효한 이상 그 등기 중 현에 위 망인 명의로 그대로 있는 부분이 있다면 원고들은 이를 공동상속 하여 결국 위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것이 될 것이므로 혹 그것이 확인청구의 대상이 될는지는 몰라도 현에 원고들이 취득하고 있는 그 소유권을 다시 피고에게 이전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이와 반대로 그 등기 명의가 위 망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된 부분이 있다면 제3자 앞으로 있는 그 소유권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전한다는 것도 불가능한일일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러한 점을 유의하지 않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곧 명한 것은 필경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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