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므39
판시사항
촌간의 친족관계 자체롯서 당연히 구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친족관계의 존부자체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결요지
6촌간의 친족관계가 있다하여 그 자체로써 당연히 어떤 구체적인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개개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몰라도 그 친족관계존부 자체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A 【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B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원, 제2심 서울고법 1970. 11. 17. 선고 70르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피고가 육촌간인 친족관계에 있다하여도 그 친족관계 자체로서 당연히 어떤 구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친족관계인 것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개개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은 몰라도 친족관계의 존부자체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채택할것이 못된다. 따라서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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