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도1136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될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범위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A 【원심판결】 제1심 육군보통군법회의, 제2심 육군고등군법회의 1972. 3. 21. 선고 72고군형황 제21호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변호사 B의 상고이유 제1점, 동 C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 결행할 직권있는 본속상관에게 직접 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휘명령 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있는 상관에게 도달함으로서 성립한다고 볼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1군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앞으로 제출한 진정서가 군지휘 명령계통과 수사관할이첩을 통하여 피 진정인들의 징계 및 형사처분권 있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도달케하여 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무고죄로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엔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변호인 변호사 B의 상고이유 제2점, 동 C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확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인식으로서 족하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결과발생에 대한 희망,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하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바 (1968.4.2선고, 68도 61판결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로서 피고인은 그 신고 사실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단순히 추측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신고인들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될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으로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소위를 무고죄로 처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도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에 증거법규를 어겼거나 경험칙과 논리법칙을 어긴 허물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조치 는 정당하고 거기엔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그릇친 허물을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인즉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군법회의법 제436조,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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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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