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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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도2162

판시사항

수입 외국화물가격표에 기재된 외화가격과 과세가격 인정

판결요지

수입 외국화물가격표에 기재된 외화가격이 반드시 정당한 과세가격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2.5.9. 선고 71누3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국선) B(피고인들에 대하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6.3. 선고 77노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1의 가에 관하여 본건 녹용이 몽고산 녹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과 공소외 C, D와의 사이에 본건 관세포탈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수입외국물품 외화가격표상 홍콩선적의 녹용에 대한 외화가격이 1키로그램당 미화 500달라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제1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각 증거로서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위 원심의 조처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로 위 녹용의 운송장에 처음에 그 원산지가 중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고 또 위 녹용이 홍콩에서 수집되어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압수된 현품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몽고산 녹용이거나 기타 1키로그램당 미화 500달라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본건 녹용이 이에 대한 과세가격 즉 위 물품의 수입당시의 정상도착가격이 1키로그램당 미화 500달라정도가 되는 품질의 녹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상반된 입장에 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또 수입외국화물 가격표에 홍콩선적의 녹용에 대한 외화가격이 1키로그램당 미화 500달라라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를 바로 홍콩선적녹용에 대한 과세가격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표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원심의 취지는 위 수입외국화물 가격표 기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것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인정의 기준의 하나가 되는 것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원심판단에 종전의 대법원판례(대법원 1972.5.9. 선고 71누3 판결)에 반하거나 또는 차액관세포탈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관세포탈예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공소사실 1의 나) 및 피고인 E에 대한 같은 관세포탈예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서 무죄판단을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논지 또한 위에 본대로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 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귀착되어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이일규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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