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스9
판시사항
가. 본안사건의 취하간주와 가압류집행취소 나. 가압류의 유용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가압류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이 심판기일에 당사자 쌍방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었다면 그 가압류집행은 취소됨이 상당하다. 2. 가압류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이 취하 간주된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본안으로 하여 다시 가압류신청을 함은 모르되 위 가압류를 그대로 유용함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3조, 제70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4.27. 선고 74다2151 판결
판례내용
【재항고인】 신청인 A 【상대방, 피신청인】 B 제3채무자 C 【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79.7.17. 고지 79브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론 부산지방법원 78드1394 심판 사건은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그 압류신청 사건의 본안사건으로 보이는 바, 이 본안사건이 심판기일에 당사자 쌍방불출석으로 취하 간주 되었다면 그 가압류집행은 취소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재항고인이 다시 제기한 동 법원 79너456 사건이 비록 위 78드1394 사건과 같은 내용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본안으로 하여 다시 가압류신청을 함은 모르되 위 가압류를 그대로 유용하겠다 함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있다는 논지는 부당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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