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2023마8007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19. 자 93주21 결정(공1993하, 2791)

판례내용

【재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3. 12. 7. 자 2023라217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1993. 8. 19. 자 93주2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판사가 전보로 더 이상 기피신청의 원인이 된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로 다툴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