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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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마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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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22. 자 2008마1752 결정

판례내용

【채권자, 상대방】 ○○○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홍종갑 외 1인)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대전고법 2023. 12. 1. 자 (청주)2023라5000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재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항고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12. 22. 자 2008마1752 결정 등 참조), 원심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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