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12851
판시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공2000하, 2487)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푸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3. 8. 31. 선고 2023노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따른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집행법상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 제13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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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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