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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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72921

판례내용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 외 5명

【피고(피항소인)】 증권선물위원회 외 1명

【문서소지인】 금융감독원(회계조사국)

【주 문】 문서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문서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이 유】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한(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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