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부산지방법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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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단4350

판례내용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811,2심-대법원,2009두461,3심 【주문】1. 피고가 2005.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는 2005. 7. 8. 08:4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창고의 지붕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위 창고의 지붕위에 올라갔다가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추락하여 '불완전척추손상을 동반한 제1요추 방출성골절'의 상병을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9.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부가세별도) 미만 공사이고, 총 건축공사 연면적 330㎡ 이하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당연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법 시행령 상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여 법의 적용제외 사업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법령상 총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2,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인 이 사건 공사는 법의 당연 적용을 받는 사업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2는 2005. 7. 4. 원고의 사업주인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2,000만 원, 공사기간 2005. 7. 5.부터 2005. 8.말경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당시 소외2와 소외1 사이에 부가가치세의 지급에 관한 언급은 없었으나, 소외1가 2005. 8. 22. 작성한 확인서에는 공사금액이 부가세 포함하여 2,000만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2가 2005. 8. 23.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소외1는 '○○○○○○○○○○'라는 상호로 고물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인정근거]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부가가치세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참조), 소외2와 소외1 사이에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적용제외사업으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가목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 공사를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가가치세의 제외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찾을 수 없고, 총공사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제외시켜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것이 계산상 명백한 이상, 이 사건 공사는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이 사건 처분 사유에는 이 사건 공사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총 건축공사 면적 330㎡ 이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나목의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공사에 2,000만 원 이상의 많은 총공사금액이 소요되는데도 건축공사의 연면적이 330㎡ 이하라는 이유로 법의 적용제외공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입법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재해근로자에게 돌릴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 연면적이 330㎡ 이하라고 하더라도 법 적용제외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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