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29741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0323,2심-대법원,2009두3965,3심
【주문】1. 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내지 2006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 및 2007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산하 ○○○○○○공판장(이하 '원고'라 한다)은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공판장에서 농수산물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1983. 8. 6.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한 이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7. 6. 5. 피고(소관 : 경인지역본부)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3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원들에 대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노조로서 이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그에 따라 원고에 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의 종류도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서 '기타의 도·소매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4년 내지 2006년 확정보험 및 2007년 개산보험료의 경청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15. 원고에게 "○○○○노조원들에 대한 사업주는 원고이므로 이와 달리 본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농수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을 수행하지 않고 상품중개업 또는 도매업 등에만 종사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은 ○○○○노조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원고가 부담할 이유가 없고, 이와 같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제외할 경우 원고의 업종은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아니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2. 7. 14. 수산물 도 소매 및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산물 도·소매업 및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군납과(군납 업무 담당)·판매과(수산물 경매, 판매대금 정산, 중도매인 관리, 자산관리 등의 업무 담당)·경매실(경매진행, 경매보조, 위탁판매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 담당)로 구성되어 있다. (2) ○○○○노조 소속 하역노조 산하 제1연락소 근로자들은 ○○공판장 부지 인근에 사무실을 두고 ○○공판장에서 출하하는 어업인 및 산지 유통인과 중도매인, 기타상인과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어선 또는 하주 소유의 수산물 등을 하륙·하차하여 진열하고 경락된 수산물을 공판장 외의 장소로 반출·이적하는 운반작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3) ○○○○노조는 원고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두어 조합원의 채용·전보·해고·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과 복리후생에 관한사항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작업배치·작업방법 등도 ○○○○노조에서 임명한 집행간부를 통하여 지휘·감독하고 있다. (4) ○○공판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수산물 반입-경매-경매 후 관리업무 등의 진행된다. ㈎ 수산물 반입업무 구분내용업무수행 1. 수산물 출하관 내외 어선 및 산지 유통인이 어획한 어획물과 그 소유 수산물의 경매(위탁판매)를 공판장에 의뢰하면 경매장을 배정하고 경매순서를 정함판매과 경매실 2. 수산물 입하어업인 소유 어선이 공판장에 입항하여 접안하거나 산지유통인 및 출하주가 공판장 경매장 내로 차량을 이용하여 산물을 반입함출하주 3. 하륙·진열어선접안 및 반입된 수산물을 하륙 또는 하차하여 경매장인내에 진열○○○○노조 4. 위탁물 명세서작성반입 및 진열이 완료되면 품목·수량 등을 기재한 위탁품명세서를 작성경매실 ㈏ 경매업무 구분내용업무수행 1. 경매진행경매사의 신호에 의하여 경매참가인(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집합하고, 위탁품명세서에 의하여 경매실시경매사가 품목·품종·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호창하면 경매참가자가 구매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를 호창함과 동시에 경매보조(속기)자가 경매서에 기록경매실 2. 경락물 인수경락가격 및 수량과 품질에 이상이 없으면 중도매인이 경락인의 경락물을 인수중도매인 3. 경매서 확인경매시 작성된 경매서(판매원표)를 경매보조자가 경매 전 작성된 위탁품명세서와 비교 대조하여 가격 및 수량의 이상 며부 확인 및 날인경매실 (다) 경매 후 관리업무 구분내용업무수행 1. 매매기록장 작성경매서를 기초로 공판시스템(전산)에 의한 수산물매매기록장과 위탁판매대장 등 어대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경매결과를 출하주에게 매매기록장과 함께 직접 교부 및 팩스로 전송판매과 2. 어대금정산 및 대금 입금관련서류를 확인(계좌번호, 금액 등)하여 수수료·작업비·기타 공제금을 제한 물품대금을 생산자에게 입금판매과 3. 중도매인 어대금 입금 및 정산중도매인별 어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동 교부서에의하여 중도매인이 수협은행에 어대금 입금조치를 함, 입금된 어대금을 확인하여 공판시스템에 등록하고 미수금을 관리함판매과 (5) 원고는 2006. 5. 1. ○○○○노조와 사이에 원고가 수행하는 군납어개류 반가공처리작업에 ○○○○노조가 인력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작업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산물가공처리작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6) 한편, 하륙·진열 작업 및 작업비에 관한 계약은 2006. 5.경 원고의 입회하에 어업인과 출하주 대표인 ○○○○○○○○협동조합, ○○○○○○○○선주협회와 ○○○○노조 사이에 체결되었고, 상·하차 및 반출작업 및 작업비에 관한 계약은 ○○공판장 각 상회 대표와 ○○○○노조 사이에 체결되어 상인 또는 중도매인 조합에서 작업비를 ○○○○노조에게 지급하고 있다(원고는 위 계약체결에 관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 10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조는 인천지역에서 항만 등 하역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자공급 사업을 영위하면서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있는 점, ② 소속 조합원들은 ○○○○노조의 지시·감독 아래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노조와 사이에 일종의 도급계약인 '수산물가공처리작업 협약'을 체결하였을 뿐 소속 조합원들과 개별적인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④ 조합원들이 ○○공판장에서 수행하는 하륙·진열 작업과 상·하차 및 반출작업은 원고와 무관한 관련 업자들과 ○○○○노조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점, ⑤ 조합원들의 채용, 보직이동, 승진, 해고 등에 관한 인사권이 ○○○○노조에게 전속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조합원들은 ○○○○노조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노조의 근로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업종과 보험료율 (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과 별도로 분류되지 않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상품 중개업을 포함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사업으로서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을 포함하며, 그 보험료율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다 3배 정도 높게 정해져 있다. ㈏ 이와 같이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보험료율이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그것보다 높은 것은 농수산물 판매업무(지원업무 포함) 외의 농수산물 등의 하륙·하차, 진열 등의 업무(농수산물 하역 현장작업)에 수반되는 재해발생의 고위험도 때문인 바,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산물 등의 하륙 하차, 진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원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수산물의 중개업 등 외에 그와 같은 고위험도가 반영된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업종은 상품(수산물) 중개업으로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두14834 판결 참조). (3) 소결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내지 2006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 및 2007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산하 ○○○○○○공판장(이하 '원고'라 한다)은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공판장에서 농수산물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1983. 8. 6.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한 이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7. 6. 5. 피고(소관 : 경인지역본부)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3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원들에 대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노조로서 이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그에 따라 원고에 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의 종류도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서 '기타의 도·소매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4년 내지 2006년 확정보험 및 2007년 개산보험료의 경청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15. 원고에게 "○○○○노조원들에 대한 사업주는 원고이므로 이와 달리 본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농수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을 수행하지 않고 상품중개업 또는 도매업 등에만 종사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은 ○○○○노조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원고가 부담할 이유가 없고, 이와 같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제외할 경우 원고의 업종은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아니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2. 7. 14. 수산물 도 소매 및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산물 도·소매업 및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군납과(군납 업무 담당)·판매과(수산물 경매, 판매대금 정산, 중도매인 관리, 자산관리 등의 업무 담당)·경매실(경매진행, 경매보조, 위탁판매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 담당)로 구성되어 있다. (2) ○○○○노조 소속 하역노조 산하 제1연락소 근로자들은 ○○공판장 부지 인근에 사무실을 두고 ○○공판장에서 출하하는 어업인 및 산지 유통인과 중도매인, 기타상인과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어선 또는 하주 소유의 수산물 등을 하륙·하차하여 진열하고 경락된 수산물을 공판장 외의 장소로 반출·이적하는 운반작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3) ○○○○노조는 원고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두어 조합원의 채용·전보·해고·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과 복리후생에 관한사항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작업배치·작업방법 등도 ○○○○노조에서 임명한 집행간부를 통하여 지휘·감독하고 있다. (4) ○○공판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수산물 반입-경매-경매 후 관리업무 등의 진행된다. ㈎ 수산물 반입업무 구분내용업무수행 1. 수산물 출하관 내외 어선 및 산지 유통인이 어획한 어획물과 그 소유 수산물의 경매(위탁판매)를 공판장에 의뢰하면 경매장을 배정하고 경매순서를 정함판매과 경매실 2. 수산물 입하어업인 소유 어선이 공판장에 입항하여 접안하거나 산지유통인 및 출하주가 공판장 경매장 내로 차량을 이용하여 산물을 반입함출하주 3. 하륙·진열어선접안 및 반입된 수산물을 하륙 또는 하차하여 경매장인내에 진열○○○○노조 4. 위탁물 명세서작성반입 및 진열이 완료되면 품목·수량 등을 기재한 위탁품명세서를 작성경매실 ㈏ 경매업무 구분내용업무수행 1. 경매진행경매사의 신호에 의하여 경매참가인(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집합하고, 위탁품명세서에 의하여 경매실시경매사가 품목·품종·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호창하면 경매참가자가 구매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를 호창함과 동시에 경매보조(속기)자가 경매서에 기록경매실 2. 경락물 인수경락가격 및 수량과 품질에 이상이 없으면 중도매인이 경락인의 경락물을 인수중도매인 3. 경매서 확인경매시 작성된 경매서(판매원표)를 경매보조자가 경매 전 작성된 위탁품명세서와 비교 대조하여 가격 및 수량의 이상 며부 확인 및 날인경매실 (다) 경매 후 관리업무 구분내용업무수행 1. 매매기록장 작성경매서를 기초로 공판시스템(전산)에 의한 수산물매매기록장과 위탁판매대장 등 어대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경매결과를 출하주에게 매매기록장과 함께 직접 교부 및 팩스로 전송판매과 2. 어대금정산 및 대금 입금관련서류를 확인(계좌번호, 금액 등)하여 수수료·작업비·기타 공제금을 제한 물품대금을 생산자에게 입금판매과 3. 중도매인 어대금 입금 및 정산중도매인별 어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동 교부서에의하여 중도매인이 수협은행에 어대금 입금조치를 함, 입금된 어대금을 확인하여 공판시스템에 등록하고 미수금을 관리함판매과 (5) 원고는 2006. 5. 1. ○○○○노조와 사이에 원고가 수행하는 군납어개류 반가공처리작업에 ○○○○노조가 인력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작업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산물가공처리작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6) 한편, 하륙·진열 작업 및 작업비에 관한 계약은 2006. 5.경 원고의 입회하에 어업인과 출하주 대표인 ○○○○○○○○협동조합, ○○○○○○○○선주협회와 ○○○○노조 사이에 체결되었고, 상·하차 및 반출작업 및 작업비에 관한 계약은 ○○공판장 각 상회 대표와 ○○○○노조 사이에 체결되어 상인 또는 중도매인 조합에서 작업비를 ○○○○노조에게 지급하고 있다(원고는 위 계약체결에 관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 10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조는 인천지역에서 항만 등 하역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자공급 사업을 영위하면서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있는 점, ② 소속 조합원들은 ○○○○노조의 지시·감독 아래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노조와 사이에 일종의 도급계약인 '수산물가공처리작업 협약'을 체결하였을 뿐 소속 조합원들과 개별적인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④ 조합원들이 ○○공판장에서 수행하는 하륙·진열 작업과 상·하차 및 반출작업은 원고와 무관한 관련 업자들과 ○○○○노조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점, ⑤ 조합원들의 채용, 보직이동, 승진, 해고 등에 관한 인사권이 ○○○○노조에게 전속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조합원들은 ○○○○노조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노조의 근로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업종과 보험료율 (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과 별도로 분류되지 않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상품 중개업을 포함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사업으로서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을 포함하며, 그 보험료율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다 3배 정도 높게 정해져 있다. ㈏ 이와 같이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보험료율이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그것보다 높은 것은 농수산물 판매업무(지원업무 포함) 외의 농수산물 등의 하륙·하차, 진열 등의 업무(농수산물 하역 현장작업)에 수반되는 재해발생의 고위험도 때문인 바,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산물 등의 하륙 하차, 진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원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수산물의 중개업 등 외에 그와 같은 고위험도가 반영된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업종은 상품(수산물) 중개업으로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두14834 판결 참조). (3) 소결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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