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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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29741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0323,2심-대법원,2009두3965,3심

【주문】1. 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내지 2006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 및 2007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산하 ○○○○○○공판장(이하 '원고'라 한다)은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공판장에서 농수산물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1983. 8. 6.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한 이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7. 6. 5. 피고(소관 : 경인지역본부)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3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원들에 대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노조로서 이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그에 따라 원고에 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의 종류도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서 '기타의 도·소매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4년 내지 2006년 확정보험 및 2007년 개산보험료의 경청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15. 원고에게 "○○○○노조원들에 대한 사업주는 원고이므로 이와 달리 본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농수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을 수행하지 않고 상품중개업 또는 도매업 등에만 종사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은 ○○○○노조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원고가 부담할 이유가 없고, 이와 같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제외할 경우 원고의 업종은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아니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2. 7. 14. 수산물 도 소매 및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산물 도·소매업 및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군납과(군납 업무 담당)·판매과(수산물 경매, 판매대금 정산, 중도매인 관리, 자산관리 등의 업무 담당)·경매실(경매진행, 경매보조, 위탁판매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 담당)로 구성되어 있다. (2) ○○○○노조 소속 하역노조 산하 제1연락소 근로자들은 ○○공판장 부지 인근에 사무실을 두고 ○○공판장에서 출하하는 어업인 및 산지 유통인과 중도매인, 기타상인과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어선 또는 하주 소유의 수산물 등을 하륙·하차하여 진열하고 경락된 수산물을 공판장 외의 장소로 반출·이적하는 운반작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3) ○○○○노조는 원고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두어 조합원의 채용·전보·해고·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과 복리후생에 관한사항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작업배치·작업방법 등도 ○○○○노조에서 임명한 집행간부를 통하여 지휘·감독하고 있다. (4) ○○공판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수산물 반입-경매-경매 후 관리업무 등의 진행된다. ㈎ 수산물 반입업무 구분내용업무수행 1. 수산물 출하관 내외 어선 및 산지 유통인이 어획한 어획물과 그 소유 수산물의 경매(위탁판매)를 공판장에 의뢰하면 경매장을 배정하고 경매순서를 정함판매과 경매실 2. 수산물 입하어업인 소유 어선이 공판장에 입항하여 접안하거나 산지유통인 및 출하주가 공판장 경매장 내로 차량을 이용하여 산물을 반입함출하주 3. 하륙·진열어선접안 및 반입된 수산물을 하륙 또는 하차하여 경매장인내에 진열○○○○노조 4. 위탁물 명세서작성반입 및 진열이 완료되면 품목·수량 등을 기재한 위탁품명세서를 작성경매실 ㈏ 경매업무 구분내용업무수행 1. 경매진행경매사의 신호에 의하여 경매참가인(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집합하고, 위탁품명세서에 의하여 경매실시경매사가 품목·품종·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호창하면 경매참가자가 구매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를 호창함과 동시에 경매보조(속기)자가 경매서에 기록경매실 2. 경락물 인수경락가격 및 수량과 품질에 이상이 없으면 중도매인이 경락인의 경락물을 인수중도매인 3. 경매서 확인경매시 작성된 경매서(판매원표)를 경매보조자가 경매 전 작성된 위탁품명세서와 비교 대조하여 가격 및 수량의 이상 며부 확인 및 날인경매실 (다) 경매 후 관리업무 구분내용업무수행 1. 매매기록장 작성경매서를 기초로 공판시스템(전산)에 의한 수산물매매기록장과 위탁판매대장 등 어대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경매결과를 출하주에게 매매기록장과 함께 직접 교부 및 팩스로 전송판매과 2. 어대금정산 및 대금 입금관련서류를 확인(계좌번호, 금액 등)하여 수수료·작업비·기타 공제금을 제한 물품대금을 생산자에게 입금판매과 3. 중도매인 어대금 입금 및 정산중도매인별 어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동 교부서에의하여 중도매인이 수협은행에 어대금 입금조치를 함, 입금된 어대금을 확인하여 공판시스템에 등록하고 미수금을 관리함판매과 (5) 원고는 2006. 5. 1. ○○○○노조와 사이에 원고가 수행하는 군납어개류 반가공처리작업에 ○○○○노조가 인력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작업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산물가공처리작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6) 한편, 하륙·진열 작업 및 작업비에 관한 계약은 2006. 5.경 원고의 입회하에 어업인과 출하주 대표인 ○○○○○○○○협동조합, ○○○○○○○○선주협회와 ○○○○노조 사이에 체결되었고, 상·하차 및 반출작업 및 작업비에 관한 계약은 ○○공판장 각 상회 대표와 ○○○○노조 사이에 체결되어 상인 또는 중도매인 조합에서 작업비를 ○○○○노조에게 지급하고 있다(원고는 위 계약체결에 관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 10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조는 인천지역에서 항만 등 하역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자공급 사업을 영위하면서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있는 점, ② 소속 조합원들은 ○○○○노조의 지시·감독 아래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노조와 사이에 일종의 도급계약인 '수산물가공처리작업 협약'을 체결하였을 뿐 소속 조합원들과 개별적인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④ 조합원들이 ○○공판장에서 수행하는 하륙·진열 작업과 상·하차 및 반출작업은 원고와 무관한 관련 업자들과 ○○○○노조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점, ⑤ 조합원들의 채용, 보직이동, 승진, 해고 등에 관한 인사권이 ○○○○노조에게 전속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조합원들은 ○○○○노조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노조의 근로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업종과 보험료율 (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과 별도로 분류되지 않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상품 중개업을 포함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사업으로서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을 포함하며, 그 보험료율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다 3배 정도 높게 정해져 있다. ㈏ 이와 같이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보험료율이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그것보다 높은 것은 농수산물 판매업무(지원업무 포함) 외의 농수산물 등의 하륙·하차, 진열 등의 업무(농수산물 하역 현장작업)에 수반되는 재해발생의 고위험도 때문인 바,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산물 등의 하륙 하차, 진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원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수산물의 중개업 등 외에 그와 같은 고위험도가 반영된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업종은 상품(수산물) 중개업으로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두14834 판결 참조). (3) 소결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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