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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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36770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0425,2심-대법원,2008두19147,3심-서울고등법원,2009누8498,4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35. 11. 15.생, 사망 당시 69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속 회사'라 한다) 소속 경비직 근로자였다.

나. 망인은 2005. 10. 9. 17:45경 소속 회사와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던 용인시 이하생략에 있는 '○○○○○○○'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램프(Ramp) 측면에 있는 임시 개구부 사이로 추락하여 같은 날 20:37경 사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05. 12.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3. 3. 원고에게 "망인이 파견사업장(건설현장)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비원으로서 음주상태로 출근하여 사업주 지시 등 특별한 사정없이 주된 근무지인 정문출입구 출입자 통제장소를 떠나 1m 이상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과 안전난간이 있는 사고현장(개구부)에 임의로 가서 재활용품을 주우려다가 추락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8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출근 당시 음주를 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경비업무의 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였고, ②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 작업 종료 무렵인 17:45경에 발생하였고 망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담당 업무에는 현장순찰업무도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이 순찰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며, ③ 이 사건 사고현장의 개구부는 당시 방호조치가 실시되지 않았고, 위 개구부까지 접근하기 위한 옹벽 역시 아무런 통제장치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05. 5. 16. 소속 회사와 사이에 월 758,330원의 급여를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비직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여 왔다. (2)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담당한 업무는, 외래방문자 출입일지 기록 유지, 외래방문자 출입증 발급 및 안전장구 지급, 현장공사 업무종료 후 화재 및 도난방지를 위한 순찰업무, 외부차량 출입통제 등이었고, 이와 같은 경비직 업무는 교대근무자 소외3과 사이에 24시간 단위의 격일근무(근무시간 : 17:00 내지 18:00부터 다음날 17:00내지 18:00까지)로 이루어졌으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평소보다 이른 16:00경 출근하여 소외3과 경비근무 교대를 하고 근무를 시작하였다. 한편, 경비업무 중 순찰업무는 야간은 20:00부터 그 다음날 6:00까지, 주간은 8:00부터 18:00까지 2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한 후, 그 순찰결과에 따른 발견 및 처리사항을 경비근무일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 왔다. (3) 이 사건 공사현장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골조공사는 완료된 상태로, 내부 미장, 타일, 전기입선, 인테리어 작업 등 마감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4) 망인은 2005. 10. 9. 17:45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정문의 경비초소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져 있는 지하주차장 램프(Ramp) 측면부에 있는 지상 1층 개구부에서 7.1m 깊이의 지하층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위 개구부는 '바브켓(스키드로더)'이라는 장비를 사용하여 지상에서 깊이 약 7.1m 정도의 지하층 공사현장으로 모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로 172cm×세로 75cm 크기의 자재반입구로서, 지상에서 곧바로 개구부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 램프로 길게 이어지는 높이 93cm 정도의 옹벽을 타고 올라가 다시 강관파이프로 된 높이 110m 정도의 상부난간대 및 높이 55cm 정도의 중간대를 타고 넘어가야만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개구부는 합판으로 덮여 있는 상태였다. (5) 망인은 위와 같은 추락사고를 당한 직후 119 구조대에 의하여 18:11경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20:37경 사망하였고, 선행사인은 '흉부 요추 골절손상', 중간선행사인은 '척추쇼크, 후복막출혈', 직접사인은 '심정지, 출혈성쇼크'로 밝혀졌다. (6)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할 당시 음주상태였고, 응급실 임상기록(을 6호증)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후송되었을 당시 '약간 음주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직영반장인 소외2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출근 당시 "약주를 한 잔 하시고 오셨는지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바 있고, 망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술을 먹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가 약 7차례 정도 주의를 받은 바는 있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음주량에 대하여 정확하게 밝혀진 바 는 없다. (7)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개구부에 올라가게 된 정확한 이유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경찰서의 변사사건 발생보고서(을 4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개구부 위에 덮인 합판 부근에 떨어져 있는 전기선 등 재활용품 등을 줍기 위하여 개구부까지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6 내지 8호증, 을 1, 2, 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과 소속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연령,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망인의 평소 근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당시 69세의 노인으로서 경비업무 중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순찰업무보다는 출입구 정문에 설치된 경비초소에서 외래방문자 출입관리 및 외부차량 출입통제 등의 업무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순찰업무의 내용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가 아닌 '화재 및 도난방지'를 목적으로 한 소극적 범위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지하주차장 램프 부분은 출입구인 정문의 지상과 같은 높이에서 시작하여 점점 그 높이가 높아지는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개구부는 그 옹벽의 가운데 부분으로 지상에서 높이가 약 93cm에서 110cm에 가까운 지점으로서, 정문에서 옹벽을 따라 계속 올라가지 않는 한, 지상에서 곧바로 개구부로 이르기 위해서는 위 93cm 이상이 되는 높이의 옹벽을 타고 올라가야만 하고, 또다시 강관파이프로 된 높이 110cm 정도의 상부난간대 및 높이 55cm 정도의 중간대가 설치되어 있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당시 합판까지 덮여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설령 위 개구부가 합판이 아닌 충분한 강도의 덮개로 방호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접근금지 또는 추락주의를 경고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하지 아니한 상태의 개구부를 두고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개구부에 접근하게 된 동기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 사고발생 장소까지의 접근성, 평소 경비업무 중 순찰업무의 장소적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망인의 통상적인 경비업무의 내용적 장소적 범위에 위 개구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출근 당시 음주를 하였더라도 경비업무의 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였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망인의 당시 음주량 및 음주상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지 않은 연령인 망인의 음주상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낮 시간대에 속하여 주변상황을 파악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망인은 약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 온 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구조 및 지형지물 등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망인이 순찰·점검업무를 수행할 생각으로 위 개구부에 접근하였다가 추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고는 망인의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망인의 사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 등이 망인의 음주와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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