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1127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11.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고 급성요부염좌, 제4-5요추간판탈출증, 천골부좌상의 상병으로 요양을 하였고, 2007. 3. 31. 치료종결 후 2007. 8. 2.부터 재요양 중 '추간관 내장증 제4-5요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척추기기 삽입술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5. 27. '현재 승인 상병명 및 상병상태를 볼 때에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 없다'는 자문의사협의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후방유체간 유합술이 필요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후방추체간 유합술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갑 제6호증)이 있으나, 한편 원고의 경우 최초의 재해 경위가 경미하였고 MRI상 퇴행성 추간판 팽윤소견이 보였던 점으로 볼 때 추간판조영술소견만으로 추간판 내장증이라는 상병이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의 증상은 퇴행성 추간판병변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청한 척추기기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추간판내장증 제4-5요추의 상병은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위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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