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구지방법원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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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단5181

판례내용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1014,2심-대법원,2010두733,3심-대구고등법원,2010누550,4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원고2(생략생)는 2001. 4. 2. 재단법인 ○○○○○(이하 '회사'라 한다)에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해 오다가 2007. 12. 14. 18:00경 회사 화장실내 양변기에서 하의를 벗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이에 원고가 2008. 1.경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기존질병인 당뇨병 및 고지혈증의 자연 악화로 사망한 재해로서 업무와 사인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08. 3. 13. 위 청구에 대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버스로 매일 200km를 왕복 운행하고 차량 운행시간 외에는 차량 관련 잡무 처리, 차량 점검, 관람객 유치를 하는 등으로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2007' 행사개최를 위하여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었고, 행사기간 동안 연장근무와 단체관람객 수송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더욱 심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당일에는 2008년도 엑스포 행사의 상시개장에 따른 심적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과중한 업무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 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회사에 입사한 후 회사 직원들을 출·퇴근시키고 관람객을 수송하는 회사 소속 버스(당초 37인승이었다가 2007년부터 45인승으로 변경되었다)를 운전하면서 문화엑스포 행사기간 동안에는 정문 게이트에서 관람객의 질서유지, 검표, 잡상인 단속, 차량 점검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여 왔다. (2) 망인의 근무일수는 주 5일이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나 집에서 경주의 회사까지 출·퇴근하는 관계로 06:50경 버스의 차고지인 대구 이하생략 소재 농업기술원 주차장에서 대구역-경북도청-회사의 순으로 출근하고, 퇴근은 17:50부터 20:00까지 출근순로의 역순으로 하는데, 1일 평균 운행거리는 약 180~200km 정도이다. (3) 망인은 평소에는 위와 같이 대구에 있는 집에서 경주의 회사까지 출·퇴근하여 왔으나, 2007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기간(2007. 9. 5.~2007. 11. 5.) 및 2007. 4. 부터의 준비기간을 포함한 7개월 동안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경주시내에 숙소를 배정 받아 기거하였고, 개장기간 동안 단체 관람객 수송을 위하여 오전, 오후에 각 1회씩 포항, 울산, 영천 등으로 1일 10시간 정도의 장거리 운행을 하였으며, 평균 22:00까지 근무하였다. 한편 망인은 행사기간이 아닐 때에는 대구에서 회사까지 직원들의 출·퇴근 운행을 하는 이외에는 차량점검 및 정비를 하거나 배차대기 상태로 사무실에 머물러 있었다. (4) 망인은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86년경부터 운전관련 업무에 종사해 옴으로써 이 사건 재해일까지 운전경력이 12년 가량 된다. (5) 2001. 3. 26. 실시한 망인의 채용신체검사에서는 혈압이 141/88mmHg이었고, 2002. 12. 20.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는 혈압이 150/90mmHg이었다. 또 망인은 ○○○○○의원에서 2001. 7. 12.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05. 1.경부터는 비의존성 당뇨병과 고지혈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해 왔다. 한편 망인은 평소 담배를 피웠고 술도 가끔 마셔 왔다. (6)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은 17:30까지 동료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후 17:50경 퇴근을 위하여 버스가 대기하지 않은 것을 본 직원들이 망인을 찾게 되었는데, 망인은 18:00경 화장실에 문을 잠그고 양변기에서 하의를 벗은 채 오른쪽으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119로 급히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7) 망인의 사체검안서나 소견조회서 등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9 내지 20호증,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2)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회사의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문화엑스포 행사기간 동안에는 단체 관람객 수송을 위하여 다소 버스 운행시간이 늘었고(그 대신 이 기간 동안에는 경주의 숙소에 기거함에 따라 대구에서 회사로 출퇴근하는 180~200km 가량의 운행은 하지 않게 된다), 버스 운행시간 이외에는 행사장에서 관람객의 질서유지, 검표, 잡상인 단속, 차량 점검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도 평소보다 연장되는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다소간의 스트레스를 받아 이것이 이 사건 재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위와 같이 평소보다 다소 업무가 증가한 것은 문화엑스포 행사기간 동안만이고, 행사기간이 끝난 2007. 11. 중순경부터는 다시 평소와 같이 대구에서 회사까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버스를 운행한 것이 하루 업무의 거의 대부분이며, 나머지 시간에는 차량점검이나 정비 및 배차대기를 함으로써 망인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에 비추어 업무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 망인은 종전에도 운전 관련 업무에 종사해 옴으로써 그와 같이 운전 업무에 적응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 이 사건 재해는 문화엑스포 행사가 끝난지 한 달이 지나서 발생함으로써 재해일 직전에 망인의 업무내용 내지 작업환경이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ㆍ양적으로 과도하고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심근경색은 당시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및 고지혈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고, 또 망인에게는 음주 및 흡연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갑 제2, 3, 5, 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재해를 발생케 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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