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청주지방법원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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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1943

판례내용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229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1962. 3. 1.생의 남자로서, 1987. 2. 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서울, 대구, 대전을 거쳐 2000. 4. 1.부터는 청주공장의 고객지원팀 및 견적교육팀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7. 2. 13. 08:00경 회사 사무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08:55경 사망하였다.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심장쇼크'로 진단되었다.

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7. 10. 31.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로가 상당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과 의학적인 소견도 망인의 업무수행(과로)과 발병(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5.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08. 7. 18.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2003. 6. 1.부터 신설된 고객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2005. 7. 1. 고객지원팀이 견적교육팀으로 개편된 뒤로는 교육업무가 추가되는 바람에 업무량이 더욱 증가하였다. 게다가 2006. 하반기부터는 회사의 지시로 500쪽 분량의 방대한 신입사원용 교재를 작성하기 위해 자주 야근 및 휴일근무를 반복하느라 극도의 피로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결국 이런 누적된 과로 요인으로 인하여 심장에 지나친 부담을 주었거나 혈압이 상승하여 돌연사에 이르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등 (가)소외 회사의 근로형태 : 주 5일제 근무로 평일에는 통상 오전 08:30분에 업무를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종료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이나 업무가 많은 때는 휴무일 근무 및 연장근무를 한다. (나)회사는 출퇴근카드, 경비실의 사원 출입기록일지, ERP 프로그램(기업 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통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과 회사 출입상황을 기록 (이하, '회사 출퇴근기록'이라 한다)하고 있다.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카드를 단말기에 대면 전산으로 출퇴근 시간이 자동 기록된다. 출퇴근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비실을 통해 사원 출입기록일지에 출퇴근 내역을 남겨야 한다. (다)망인은 사망 당시 견적교육팀 팀장으로서 2명의 부하 직원과 함께 견적업무, 교육 관련 교재 작성, 교육계획 수립, 교육실시, 고객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회사 출퇴근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인 2007. 2. 1.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퇴근 시간을 30분 이상 넘도록 초과 근무한 적은 없었다. 다만 휴무일에 2번 회사에 나와 근무하였고, 그 외 3번의 휴무일에는 정상적으로 쉬었으며, 평일에 2번의 반차 휴가를 사용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2004.부터 2006.까지 3년간의 건강검진결과 : 망인의 신장은 162~164 센티미터이고, 체중은 78~79 킬로그램으로 비만 1단계였다. 매번 간장 질환 주의, 비만관리 등의 주의를 받았고, 그 외 2005.에는 혈압관리, 당뇨관리를, 2006.에는 거기에 더 하여 콜레스테롤 관리 소견을 받았으며, 당시 2차 검진 결과 '당뇨질환과 관련된 정밀 검사를 요망한다'는 권고를 들었다. (나) 망인은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였고, 고혈압 관리를 위해 2~3개월에 한번 정도 병원을 찾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부검감정서 심장동맥에 고도의 동맥경화증과 심근의 섬유화가 관찰된 점, 두부에서 윌리스환의 고도 동맥경화와 급성 혈전이 관찰된 점, 평소 고혈압이 있었으며 고도의 좌심실 비대가 관찰된 점, 기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부학적으로 망인은 허혈성 심질환에 의해 급사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나) 자문의 소견 1) 피고 청주지역 자문의 : 2004. 및 2005. 건강검진에서 LDH/CPK/감마지 티피 상승이 있으나 그에 대한 세밀한 평가는 없으며, 이는 근육·내장·간담계통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음. 2006. 10. 건강검진에서 당뇨가 확인되었음. 그로부터 4개월 후 사망하였으므로 수년간 허혈성 심장병의 잠재가능성이 있고, 당뇨병의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이 사망원인일 수 있으며, 직업적 연관성은 적어 보임. 2) 피고 본부 자문의 : 망인은 기존의 흡연력, 당뇨병 및 고혈압의 위험인자가 있는 자로서 2007. 2. 13. 근무 중에 돌연사함.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수의 위험인자 존재 하에서 자연경과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갑 제1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원인이 망인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고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와 이 법원의 국립과학연구소 중부분소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허혈성 심장질환은 관상동맥질환이라고도 한다. 심장은 관상동맥을 통하여 혈액을 공급받아 각 장기로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펌프질)을 한다.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산소부족) 발생하며 임상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돌연사(급사)로 나타난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원인은 혈관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죽상경화증과 이에 동반되는 혈전 때문이고, 일반적인 위험인자는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 있다. ② 망인이 사망 직전 상당한 분량의 업무를 비교적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심각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느낄 정도의 연장 및 휴일근무를 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고, 오히려 망인은 정상적인 평범한 수준의 근로시간과 업무강도 및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휴식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③ 과중한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이나 기타 성인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망인은 비만 1단계인 중년의 남자로서 평소 혈압이 정상인보다 높았고 당뇨질환과 관련 있는 혈당수치,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와 관련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년 증가하여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매번 혈압은 물론 혈당, 콜레스테롤관리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러나 망인이 고혈압을 제외한 다른 질환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⑤ 그럼에도 망인은 평소 음주와 흡연을 즐기는 등 여러 위험인자가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위험인자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이유로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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