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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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28318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961,2심-대법원,2009두16169,3심

【주문】1. 피고가 2007.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58,864,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26.경 ○○시 이하생략에서 정밀기계부품 가공 및 디자인업, 전자·전기부품 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1. 12. 10.부터 주로 휴대폰 내·외장재(알루미늄, 스테인레스 등)를 100% 외주생산 방식으로 제조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의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보험료율인 7/1,000을 적용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6. 5. 31.경 같은 회사 건물 1층에 입주한 1차 가공(프레스 가공) 부분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의 생산설비 및 직원 일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후, 2006. 6.경부터 '생산부서'를 별도로 신설하여 함께 운영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소속의 근로자인 소외1(2006. 9. 7.자 재해), 소외2(2006. 10. 30.자 재해)가 프레스작업 중 부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피고는 2007. 1.경 원고에 대한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의 사업종류가 보험료율 51/1,000인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7. 1. 4.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의 종류를 2006. 6. 1.부터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였으며, 2007. 3. 22. 원고에게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른 2006년도 확정보험료 부족분 58,864,9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17호증, 을 19호증의 2, 을 27호증의 1 내지 7, 을 2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사업장에서는 2006. 6. 1.부터 휴대폰 내·외장재의 개발·유통이 중심적인 내용인 기존의 외주생산방식의 '기타의 각종사업'(보험료율 7/1,000)과 프레스작업을 통한 직접 생산방식에 따른 '제조업'(보험료율 51/1,000)을 함께 행하고 있는바, 두 개의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프레스작업을 통하여 생산하는 1차 가공제품은 원고의 전체 매출제품의 약 15%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제품은 여전히 종전과 같이 외주생산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원고가 주식회사 ○○○를 인수하기 전의 직원의 수(34명) 및 임금총액 (97,070,065원)과 인수된 주식회사 ○○○의 직원의 수(28명) 및 임금총액(62,619,425원)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주된 사업으로서 인수 전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료율은 7/1,000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은 휴대폰 내·외장재로서 스테인레스 등 금속가공품이지만, 이는 휴대폰제조업체에 납품되어 전량 휴대폰케이스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것인바, 업종분류는 그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의 물리적 속성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사용될 최종제품에 따른 업종분류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는 사업세목이 '전자제품 제조업'(제조업 225 : 보험료율 7/1,000)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휴대폰제조업체에게 납품하는 스테인레스 휴대폰 내·외장재의 작업공정은 크게 '원자재 입고 → 프레스작업 → 연마작업 → 레이저마킹 → 검사 → 포장 → 출하'의 단계로 나뉘는데,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2006. 5. 31.경 주식회사 ○○○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휴대폰 내·외장재를 개발·유통시키는 것을 주요한 업무로 하였고, 휴대폰제조업체가 원하는 내용으로 개발을 한 후, 위 제품을 자체생산하지 않고 협력업체에 1차 가공(프레스 절단작업 등)을 의뢰하여 1차 가공된 부품을 협력업체로부터 매입하거나 납품을 받고, 다시 협력업체에 2차 가공(다이아 커팅, 연마, 도금, 아노다이징 등)을 의뢰하여 납품을 받는 방식으로 전량 외주생산을 한 다음, 이를 휴대폰제조업체에 판매·유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는 2006. 5. 31.경 1차 가공(프레스 가공) 부분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의 생산설비 및 직원(총원 28명) 일체를 인수한 후, 신설 부서로서 생산팀 및 금형설계팀을 두었고, 그 인수 직전 및 직후의 각 인원배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생산팀(신설)기술연구소재경팀경영지원팀마케팅팀금형설계팀중국사무소관리팀총인원 인수전 · 14명3명2명11명 · 1명31명 인수후17명14명3명1명11명10명2명58명 ※ 인수 전 원고의 총원 중 대표이사 소외3, 부사장 소외4, 영업고문 원고1 및 인수 후 대표이사 소외3, 부사장 소외4, 원고2, 영업고문 원고1은 위 표에 기자되지 아니함. (3) 원고는 2007. 1. 15. 현재 대표이사 1명, 기술연구소 11명, 마케팅 총괄본부 18명(영업/마케팅팀 12명, 품질기술팀 6명), 경영지원본부 6명(부장 1명, 인사/총무팀 2명, 재경팀 2명, 해외영업팀 1명), 생산총괄본부 26명(부사장 1명, 금형개발팀 11명, 생산팀 14명)으로 각 구성되어 있다. (4) 원고가 주식회사 ○○○를 인수하기 전인 2006. 5. 및 인수한 후인 2006. 6. 의 각 임금총액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업체명임금총액(원)비고 인수이전(2006. 5.)주식회사 ○○○58,136,600 인수이전(2006. 5.)원고91,133,033 인수이후(2006. 6.)원고 62,619,425신규생산부문/97,070,065기존사업부문 (5) 원고의 2006. 6. 기준 1차 가공제품 총 매입금액은 854,457,292원이었고, 자체 프레스작업 생산물량의 총 매입금액은 97,402,981원이어서, 외주생산 대비 자체 프레스작업 매입점유율은 약 11.40%(≒97,402,981원÷854,457,292원×100)이었고, 한편 원고의 2007. 6. 기준 1차 가공제품 총 매입금액은 857,028,368원이었고, 자체 프레스작업 생산물량의 총 매입금액은 60,629,301원이어서, 외주생산 대비 자체 프레스작업 매입점유율은 7.07%(≒60,629,301원÷857,028,368원×100)이었다. (6) 원고는 2005년도부터 매출구분을 제품매출액, 연구개발매출액, 임대매출액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 왔는데, 원고의 2006년도 재무제표상 총 매출액 14,165,708,389원 중 제품매출액은 13,132,112,371원, 연구개발매출액은 951,603,860원, 임대매출액은 81,992,158원이었는바, 전체 매출액 중 연구개발매출액의 비율은 6.72%(≒951,603,860원/14,165,708,389원×10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8호증, 갑 11, 12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3, 을 5호증, 을 6 내지 8호증의 각 1, 2, 을 9, 10호증, 을 11호증의 1 내지 4, 을 12, 13호증, 을 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제2항은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제1호),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식회사 ○○○를 인수하기 전후의 상황과 사업방식의 특성 및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2항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재경팀, 경영지원팀, 마케팅팀, 중국사무소관리팀의 인원이 고객관리 및 영업, 인사, 노무, 회계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근로자의 수 산정에 있어서 제외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사업장에서 함께 영위하는 종전의 '기타의 각종사업'과 프레스작업을 통한 직접 생산방식에 따른 '제조업' 중 2006. 5. 31.경 인수 이후 제조업을 담당하는 근로자의 수는 전체 근로자 58명 중 생산팀 및 금형설계팀에 근무하는 합계 27명으로 봄이 상당한바, 기타의 각종사업의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근로자 수보다 더 많은 점, ② 또한 설령 '기타의 각종사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보더라도, 인수 이후 기존 사업 부문의 임금총액(97,070,065원)이 신규 생산 부문의 임금총액(62,619,425원)보다 많은 점, ③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휴대폰제조업체로부터 요구받은 내용에 따라 휴대폰 내·외장재를 개발하고 협력업체 및 외주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완성한 후 최종적으로 휴대폰제조업체에 이를 납품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여 왔고, 전체 작업공정에 따른 총 매입금액 중 프레스작업을 담당하는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를 인수한 이후 직접 담당하게 된 프레스작업의 매입금액의 비율을 비교해 볼 때 이와 같은 사업 운영방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연구개발의 특성상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개발예산은 연구개발비용으로 지출이 될 뿐, 제품생산의 전제가 되는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매출 자체는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다만 2006년도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매출액은 외부기관의 용역을 의뢰받아 별도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매출액의 비율만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⑤ 원고가 프레스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게 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가능성이 더 증대된 측면이 있으나,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은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영위하는 '기타의 각종사업'과 '제조업' 중 주된 사업의종류는 여전히 인수 전의 휴대폰 내·외장재 개발·유통을 내용으로 하는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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