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광주지방법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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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4022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8. 1. 26. 산업현장에서 추락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뇌진탕, 경·요추 염좌, 흉부좌상, 우측 제2중수골기저부골절, 제6, 7번 경추 가시돌기 골절, 제3, 4, 5번 흉추체 좌상 및 압박골절, 치아파절'의 상병으로 승인을 받고 요양 중, 2008. 8. 4. 피고에게 ① 제5-6 경추간판탈출증(이하 '제1상병'이라 한다), ② 경추신경근병증(우측)(이하 '제2상병'이라 한다), ③ 우측 정중신경 손상(이하 '제3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08. 8. 18. 원고에게, 제1상병은 CT 및 MRI상 퇴행성 변화로 급성외상에 의한 탈출로 보이지 않고, 제2상병과 제3상병은 재해기전과 연관성이 적어 이 사건 사고와 제1, 2, 3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제1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6, 7번 경추 가시돌기가 골절되는 심한 외상을 입으면서 그로 인하여 제1상병을 입었고, ② 제2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탈출한 추간판이 제2상병을 일으켰으며, ③ 제3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나 기존 요양승인 상병인 우측 제2중수골기저부골절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제1상병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에게 제1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가사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8. 11.경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경추 MRI 영상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만 관찰될 뿐 추간판 탈출이 발견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상병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상병인 제5-6 경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추간판탈출증의 일종의 증세라 할 수 있는 제2상병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제2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상병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에게 제3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가사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존 요양승인 상병인 우측 제2중수골기저부골절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9. 8. 11.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정중신경 손상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우측 제2중수골기저부골절로 인하여 우측 손목 부위에 정중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골절로 인하여 골절부위보다 위쪽에 있는 손목 부위의 신경이 손상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전기공으로 주로 손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고, 정중신경 손상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도 연관이 밀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원고는 제3상병이 이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원고의 평소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3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되지 아니한 상병은 추가상병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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