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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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13967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73,1심-대법원,2008두23764,3심-서울고등법원,2009누9507,4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하 9행의 '그 업무 일부를'을 '문서 스캔 업무 등을'로 변경 ○ 3쪽 하 8행의 '그 업무 일부를'을 '업무를'로 변경 ○ 4쪽 3행의 '없었다.'를 '없었으나, 2006. 9. 27.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고혈압(135/85)으로 혈압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쓰러지기 하루 전날인 2007. 2. 2.에는 아침부터 컨디션이 나쁘다는 말과 함께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였으며 두통약을 복용하였다.'로 변경 ○ 4쪽 10행 다음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환자의 병력상 약 20%의 경우 심한 출혈이 발생하기 전 기분 나쁜 정도의 경고두통을 경험한다. 망인의 경우 내원 2-3일 전부터 두통이 있었다고 하며, 이를 전조증상 또는 발병시기로 생각할 수 있다.'를 추가 ○ 5쪽 2행 다음에 '(다) 기타 의학적 소견 : 뇌동맥류 파열의 발생기전은 뇌혈관벽의 선천적 결함과 혈관벽의 퇴행성 변화라는 복합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하는 인자로는 흡연 및 고혈압 등이 고려된다.'를 추가 ○ 5쪽 3행의 '17' 다음에 '19'를 추가 ○ 5쪽 13행 다음에 '망인의 경우 고혈압으로서 혈압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건강검진결과가 있었고, 쓰러지기 2-3일 전부터 뇌동맥류 파열의 전조증상 내지 경고두통도 있었다.'를 추가 ○ 5쪽 하 3행 이하의 (3)항의 내용을 '(3) 망인의 업무 내용은 유인물 출력 및 제본 작업, 복사 및 팩스 전송, 이메일 전송, 전표처리, 문서스캔 등의 사무보조업무로서 망인이 소외1, 소외2의 업무를 인계받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업무의 형태가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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