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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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27812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57,1심-대법원,2009두5794,3심-서울고등법원,2010누5266,4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제15행까지의 (라), (마)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라) 소외2은 2006. 5. 18. 11:00경까지 작업을 하다가 숙소에 가서 자고 있는 망인에게 점심식사를 하라고 깨웠으나 망인은 "괜찮다"고 하였고, 같은 날 19:00경에도 망인이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혼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마) 소외2은 2006. 5. 19. 05:00경 망인을 깨웠으나 망인은 "오늘 하루 더 쉬어야겠다"고 하여 소외1에게 망인이 하루 더 쉰다고 보고하였고, 점심시간에 숙소에 가서 망인을 깨워 밥을 먹고 자라며 손을 잡아끌었으나 망인이 뿌리쳐 혼자 밥을 먹었으며, 같은 날 저녁에 숙소에 돌아와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져 말을 전혀 하지 못한 채로 구토와 소변으로 옷이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소외1에게 보고한 후 같은 날 19:20경 ○○병원으로 망인을 후송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의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8,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환경이 극히 열악하였던 사실, 망인의 경우 뇌전반에 걸친 뇌괴사 및 뇌실질내 출혈을 보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망인의 뇌혈관 및 심장혈관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거나 뇌혈관의 전조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30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숙련된 철근조립공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채용되어 불과 4시간 정도 밖에 일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뇌출혈 전조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3) 원고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으로 근로자의 질병이 확대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질병의 발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른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설사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망인이 오한을 느껴 숙소로 돌아온 2006. 5. 18. 01:00경 내지 02:00경부터 병원으로 후송된 2006. 5. 19. 19:20경까지 숙소에 있으면서 그 상태가 악화된 것을 두고 망인이 그 업무수행 중이었다거나 업무 때문에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설사 사업주에게 망인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 병원에 일찍 후송하지 아니한 보호의무위반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된 뇌출혈의 발병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때문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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