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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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33800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459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확정산재보험료 8,030,700원, 2006년 확정산재보험료 6,590,270원, 2007년 개산 산재보험료 7,163,3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행한 사업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상 '9. 기타의 사업' 중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예시 항목인 '기타 사업서비스업'에서 열거된 '전기 전자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개별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한편 위 사업종류 예시표는 사업종류를 8가지(1. 광업, 2. 제조업, 3. 전기 가스 및 상수도사업, 4. 건설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로 분류하여 사업세목과 내용을 예시하면서 위 사업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9. 기타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한 사업종류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이 위 8가지의 사업종류의 사업세목 및 예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종류를 우선 적용하고, 해당하는 사업세목 및 예시가 없는 경우에 한 하여 '9. 기타의 사업'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가 위 예시표상의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는 '각종 기계 또는 동 부분품을 수리하는 사업'에 포함되는 이상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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