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단6417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8208,2심-대법원,2010두23705,3심 【주문】1. 피고가 2008.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중공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5. 5. 31.부터 소외 회사의 필리핀 생략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9. 21:00경 야간 작업 도중 속이 더부룩하면서 두통을 느꼈고 이후 좌측 반신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2007. 5. 20. 귀국 후 병원에서 진찰 결과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08. 8. 2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재보험법은 그 공법적 성격과 법률의 속지적 효력에 의하여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해외파견자에 대한 적용 특례 또한 '파견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일 것' 등의 적용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근무한 해외건설공사현장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상기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9. 29.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국내에 있는 소외 회사 본사로부터의 지휘·감독을 받아 왔고, 원고의 급여지급 및 인사관리 모두가 국내 본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는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해외출장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법에서 정하여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또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고, 위 법률 제121조는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위 법률 제122조는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참조). (2) 한편, 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에 관하여는 위 법률 제122조에 따른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위 98두18503 판결 참조), 이는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급여관계, 인사관리관계, 산재보험료 납부관계, 국내사업으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실하게 예상되는지 여부 및 국내복귀까지의 기간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이와 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 6, 7, 9 내지 12,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 6,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9. 22. 경력사원으로 소외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5. 5. 31.부터 필리핀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은 기존 수로 시스템을 통해 방류되는 용수를 바용간 (BAYONGAN)강 유역 5,300ha 농지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댐과 용수로 및 부대 시설을 시공하는 공사로서 소외 회사가 별도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KURIMOTO와 공동시공권을 회득하여 2007. 9. 28.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곳이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 소외1를 비롯하여 공사차장인 원고, 관리부장 소외2, 공무과장 소외3, 공사팀 주임 소외4 등 총 5명의 소외 회사 직원과 현지인 300여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소외2, 소외3 소외4이 사직 또는 전출되어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는 소외 회사 직원은 원고와 소외1만이 근무하고 있었다. (라) 공사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나 업무 지시는 '공사현장 담당자 → 현장 소장 → 소외 회사 마닐라 지점장(위 지점은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서 별도 법인이 아니다) → 본사 부서별 팀장 → 본사 임원 → 사장' 형태로 된 소외 회사 본사의 지휘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소외 회사의 직원에 대한 전출, 사직, 업무 변경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국내에 있는 소외 회사의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기간 동안 소외 회사는 원고의 급여를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고용보험료 등을 국내에서 납입하였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소외 회사가 해외에서 별도 법인의 설립 없이 직접 시공한 곳으로서 소외 회사는 그 현장에 근무하는 소외 회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퇴직, 전출, 업무 변경 등 인사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국내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근로 형태를 참작하면,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무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해외파견근무자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출장근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판단은 원고의 해외 근무 기간이 약 2년 정도로 비교적 길다는 이유로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원고가 근무한 공사현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이 소외 회사의 본사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과 다르다는 사정은 산재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해외출장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어서, 이와 같은 점을 들어 원고가 해외출장근무자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원고는 해외출장근무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고 말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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