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광주지방법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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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2580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6. 주식회사 ○○산업(이하 '소속 회사'라 한다)에 채용되어 일용직 미화원으로서 청소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7. 2. 업무를 마치고 소속 회사 차량을 타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이하 '종전 사고'라 한다) '갈비뼈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 머리 내 열린 상처, 뇌진탕,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죽지의 열린 상처, 엉덩이 및 넓적다리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이하 '종전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같은 달 30.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퇴원 다음날인 같은 달 31.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가 종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09. 4. 9.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종전 사고와 무관하고, 원고의 지병이 자연발생적인 경과에 의하여 발현한 것이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달 17.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속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 사고 이후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소속 회사에 조기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실직될 것을 우려하여 무리하게 회사 복귀를 서두르면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 불안감 등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어서 그 업무관련성이 명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 및 보완감정 결과, ○○○○○○공단○○○○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병명은 '자발성 뇌 실질대 출혈'인데, 고혈압에 기인한 뇌출혈 역시 자발성 뇌출혈의 한 종류이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증세는 그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데, 원고가 이전부터 ,만성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지병을 앓고 있어 꾸준히 고혈압약을 복용해 오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약 6개월 전 복용을 중단하였다면, 이로 인해 원고의 고혈압 증세가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의 발병가능성을 높인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60세였던 원고에게는 그로부터 약 20년 전부터 간질 증세가 있었고, 종전 사고 당시인 2008. 7. 2. 원고에게 실시한 심전도 검사 결과에서는 고혈압 발생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심근허혈증' 진단이 나오기까지 하여, 이 사건 상병이 외부적 요인보다는 원고의 위 각 기왕증이 시간적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이라는 결론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반면, 정신적 스트레스나 압박감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이 라는 의학적 실증자료가 없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어떠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예를들어, 소속 회사에서 원고의 장기간 업무공백에 따른 해직 가능성을 언급하였다는 등의 사정)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게다가 당시 원고에게 실직 우려에 따른 주관적인 부담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속 회사에서의 업무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또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종전 상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바로 다음날 발생한 것이어서 소속 회사에서의 업무상 과로가 이 사건 상병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2호증의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제1항 소정의 '뇌혈관 질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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