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11241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722,1심-대법원,2009두22829,3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같은 해 5. 10. 국하여 ○○산업의 ○○○○ 현지법인(○○○○○○○○○○○○○○○○○○○○○ 이하 '현지법인'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 제2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7. 8. 28. 쓰러져 치료를 받다가 2007. 10. 6. 귀국하여 '뇌출혈, 본태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 8. 1. 8. 원고가 해외파견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해외파견자 보험가입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의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주인 ○○산업의 지시에 따라 ○○○○ 현지공장에서 출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당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산업은 의복에 자수 가공을 하는 의류회사인데, 2000년 이후 인건비 상승으로 국내 공장의 유지가 어렵게 되자 ○○○○에 ○○산업이 100% 출자한 현지법인(지분 1%는 형식상 현지법인장이 보유)을 설립하여 현지인 근로자 150여명을 채용하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산업은 현지법인과 공장의 운영을 위해 2006. 9. 30. 근로자 소외1, 소외5, 소외3, 소외2 등을 현지법인으로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소외6는 현지법인장으로 물량 생산, 현지인 근로자 채용, 거래처 공장과의 협조 및 ○○산업에 대한 보고 등 현지법인을 총괄하는 업무를, 소외5은 업무과 과장으로서의 업무를, 소외3·소외2는 생산, 기술직으로 현지 근로자들에 대한 기술지도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3) 2007. 5. 10경 현재 ○○산업의 국내 근로자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8명이었고, ○○산업의 해외 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수기계는 40대 가량이었던 반면 국내에 보유 하고 있는 자수기계는 2대에 불과하였다. ○○산업은 국내에 보유한 자수기계로 샘플 작업을 거쳐 거래물량을 확보하면 현지법인에 자재를 보내고 작업지시사항을 통보하여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였으며, 인터넷,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현지법인장 등에게 수시로 작업내용을 지시하였다. (4) 원고는 자수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하였고, 의류업체를 경영한 경험도 있는 자수업계의 전문가인데, 004. 2, 1.경 ○○산업의 전신인 ○○○○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위 회사의●●●● 현지공장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산업은 2007년 ○○○○ 현지 법인의 제2공장을 신설하면서 국내에서 구매한 새로운 자수기계를 현지 공장에 설치하게 되자 새로운 기계 설치 등 공장신설에 따른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현지의 한국인 및 현지인 근로자들에게 기계 작동법 등을 교육할 목적으로 생산, 기술직 실장으로 원고를 채용하였다. (5) 원고는 20075. 10. 출국하여 ●●●●에서 1주일간 현지 하청업체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을 한 후 5. 18. 현지법인 제2공장에 부임하여 새로운 자수기계 설치와 소외3, 소외2 및 현지근로자들을 상대로 기계 작동법을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급여는 신용불량자인 원고를 대신하여 처인 소외7이 매월 3,040,000원을 ○○산업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고, 원고는 현지법인에서 용돈 명목으로 월 30만원 가량을 따로 지급받았다. (6) ○○산업은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소외1, 소외2, 소외3 및 소외4에 대하여 2006. 10. 1.부터 2008. 10. 1.까지의 동안 해외사업장 파견근로자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가입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7,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산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위 법에서 정하여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또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위 법 제105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법 제105조의2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5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 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의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해외파견자'에 관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위 법 제105조의2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그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며,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한다(같은 조 제2항). (2)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위 대법원 98두18503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① 현지법인은 ○○산업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산업이 수주한 물량을 ○○산업의 작업지시에 따라 생산하는 업체이기는 하나, ○○○○에 설립된 별개 독립한 법인이므로 현지공장의 설립 및 운영은 모회사인 ○○산업의 고유 업무라기 보다는 자회사인 현지법인의 고유 업무라고 할 것이고, 현지공장에 기계를 설치하고 기계 작동법 등을 교육하는 업무도 이와 마찬가지인 점, ② ○○산업이 원고를 채용하 현지법인에 파견하는 등 인사관리를 하고, 원고에 대한 임금도 국내에서 지급하기 하였으나, 그 밖에 ○○산업이 원고에 대하여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인사관리를 하였음을 인정 할 자료는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원래부터 ○○산업에서 근무하다가 ○○○○ 제2공장 관련업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위 공장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산업에 채용되었고, 앞서 본 ○○산업의 국내 자수기계 보유현황 및 사업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 복귀한 후에도 계속 ○○산업의 근로자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와 마찬가지로 ○○산업에 채용되어 ○○산업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으며, 현지법인에서 공장 운영 및 기술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 관하여는 ○○산업이 따로 해외사업장 파견근로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채 국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된 해외파견자라고 보아여 할 것이고, 나아가 그 근무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가 현지법인의 ○○○○ 제2공장에서 근무하던 도중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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