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최초요양신청상병 일부불승인처분 등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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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55

판례내용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644,1심-대법원,2009두6919,3심-광주고등법원,2009누1531,4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2. 1.자 최초요양일부불승인 처분 및 2007. 7. 3.자 추가상병불승인 및 요양연기일부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후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급성심근경색증 및 경추부추간 판탈출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다. 즉 먼저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최초상병불승인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심장과 관련하여 이상을 느끼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는 자신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지도 몰라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원고의 기존질환인 당뇨병과 흡연력, 음주력 등은 관상동맥질환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는 점,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신체에 대한 충격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관상동맥 혈관 조영술상 고도의 협착병변이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심근경색은 이 사건 사고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기존의 심장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심근경색 발병 사이에는 10일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사고 발생 후 1~2일 정도만 가슴통증이 지속된 후 그 통증이 일단 사라졌다가 심근경색 발생일 즈음에 다시 가슴통증이 발생한 점, 원고의 ○○대학교병원 담당주치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늑골골절과 원고의 심근경색 사이의 인과관계를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사고와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극히 적다고 판단한 점, 원고가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또는 그 직후에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급성심근경색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목 뒷부분으로 흙더미가 쏟아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목부분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에 대해서는 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만으로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의 인과관계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의 자문의들을 비롯한 10여명의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원고의 MRI 소견상 골극형성, 추간판 협착, 추간간격감소 등 퇴행성 증상이 관찰되고 추간판 탈출의 양상이 급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원고의 주치의였던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 소외1 만이 유일하게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과 관련한 치료 병력이나 방사선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위 소외1 스스로도 원고의 경추부에 퇴행성 증상이 있다는 점 및 추간판 탈출증은 초기에 발견이 쉽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어 단지 과거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 소외1의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 출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들을 포함한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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