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간병급여제한처분취소청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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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35223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6295,1심-대법원,2010두18505,3심-서울고등법원,2012누19184,4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1987. 3. 4. 에'를 '1987. 3. 4.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치료비, 의자차구입비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로, 제5면 제3행의 '2008.'을 '2000.'으로 각 고치고, 제6면 제14행의 '기준으로' 다음에 '하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한 뒤 과실상계 하여 33,142,636원으로'를 추가하며, 제6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7행을 '수급권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쌍방에 의하여 중복하여 전보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공제하고자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입법취지 및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개호비에는 원고의 간병급여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인 1987. 2. 11. 이후부터 위 재요양을 하기 전날인 2005. 2. 23.까지의 6,588일에 대한 개호비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간이 위 개호비 33,142,636원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와 가장 가까운 2000. 7. 1. 고시된 가족간병 기준의 수시간병 금액인 16,516원으로 나누어 산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개호일수인 2,006일을 이미 초과하고 있어 위 민사판결금 중 개호비로 산정된 금액에서 원고의 2005. 12. 4. 이후 2008. 12. 3.까지의 간병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2. 4.부터 2008. 12. 3.까지의 간병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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