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430
판례내용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1348,1심-대법원,2009두1935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9호증의 1 내지 68, 갑 제10, 12, 1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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