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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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6971

판례내용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55,1심-대법원,2010두28847,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1. 2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변속기 4부에서 부품 가공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2006. 11. 27. 완성품 적재용 콘베어 롤러를 이동시키기 위해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같은 날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2. 3.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의 기존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7. 2. 8.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순차로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허리에 아무런 통증이나 불편을 느끼지 아니하였는데, 2006. 11. 27. 작업 도중 약 100kg에 이르는 콘베어 롤러를 들어 올리다가 그대로 주저앉아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갑작스런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을 취하다가 요추부에 급격하고 돌발적인 압력을 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작업내용 및 사고경위 등 (가) 원고는 소외 회사 ○○공장 변속기 4부 HT V/BODY반에서 근무하여 왔는바, 위 HT V/BODY반의 작업내용은 ① 선삭품 소재 투입 작업(팔레트에서 선삭 소재를 소재 투입기에 투입함), ② 내경 TURN'G 작업(자주검사를 양손으로 게이지 사용하여 평면도 및 내경을 검사함, 양손으로 공구교환 및 SETT'G 작업을 한 후 TOOL을 장비에 장착하고 SPEC 수정작업을 함), ③ 디버링&세척기 작업(월 1회 전동펌프카를 사용하여 세척유 교환작업을 함), ④ LEAK'G TEST 작업(주 1회 정도 지그를 잡고 패킹 교환 작업을 함), ⑤ 완성품검사 작업(양손으로 소재를 잡고 목시검사를 한 후 한손으로 완성품 박스에 소재를 담아서 조립라인을 불출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고는 상시 주간근무자로서 공정별로 로테이션하는 방식으로 위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11. 27. 전날 페인트 작업으로 인하여 무게 약 100kg 정도의 철제 구조물인 콘베어 롤러의 위치가 이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자리로 이동시키기 위해 동료 작업자와 함께 콘베어 롤러를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가 끊어질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여 사내병원 구급차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에 후송되어 MRI를 촬영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요추부 염좌를 이유로 1991. 9. 6.부터 한 달간 휴직한 적이 있으나, 그 외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요추부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다. (2) 의학적 소견 (가) ○○병원(의사 소외1) ① 2007. 2. 3.자 진료소견 ? 원고는 2006. 11. 27.부터 유발된 요배부 동통 및 우측 하지 저린감으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2006. 12. 1. 시행한 이학적 검사와 2006. 11. 27. 시행한 ○○병원 요추부 MRI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다. ② 2007. 2. 23.자 진단서 ? 원고는 내원 당시 요통과 우측하지방사통을 호소하였으며, 하지직거상 검사결과 제한소견이 있었다. ?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과 신경의 압박이 인지되고, 원고의 X-ray 소견상 퇴행성 골변화 및 추간판 협소 소견은 없으며, 원고는 과거에 요통 등의 증상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다. ③ 2008. 9. 18.자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인 퇴행성 병변만으로 볼 수 없으며, 평소에 요통으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질병으로서 비록 요추부에 퇴행성이 진행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병원의 2007. 2. 15.자 소견서(의사 소외2) ? MRI에서 이 사건 상병(우측)이 인지되며,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업무력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 ○○○○○병원 산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의사 소외3) ① 2007. 2. 20.자 소견서 ? MRI 필름 중 시상단면상에서 확인되는 하부 디스크 자체의 신호영상 감소 등 퇴행성 변성은 평소 요부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오랜 기간 종사하였음을 의미하고, 요추 만곡소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수상 당시까지는 요통 호소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요추 MRI에서 인지되는 우측후방수핵탈출은 원고의 증상 및 징후와도 일치한다. ? 원고의 요통 및 우측 방사통의 원인은 제4-5번 요추 사이에 발생된 병변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최근 재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모두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특히 원고의 재해 발생 상황, 초기 증상 및 징후는 모두 당일 검사한 MRI 소견과 일치되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재해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재해발생상황, 작업력, MRI 검사소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2009. 4. 2.자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하부요추체 퇴행변화는 근무경력이 비슷하다면, 그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퇴행 정도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만 42세 나이를 고려할 때 업무 등 요인에 의해 요추체 되행속도가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퇴행성 변화가 있었으나 사고일 이전까지는 특이할 만한 외상력이 없었고, 치료의 사실도 없었다는 것을 볼 때, 사고 때문에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원고는 요추체 및 하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도 불구하고 요추만곡소실은 관찰되지 않는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요통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원고의 경우 제4-5번 요추간에 우측후방 추간판탈출만 인지되어 평소의 요부 부담 작업에 의해 요부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진 추간판탈출증이 사고일 이전에도 있었을 가능성보다는 사고로 인해 중심성 팽윤 내지는 돌출이 악화되었거나 새롭게 갑작스런 힘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라)피고 ○○지사 자문의 ① 자문의 1(의사 소외4) ? 원고에 대한 2006. 11. 27.자 요추부 단순촬영 및 요추부 MRI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 사건 사고일 이전부터 있었던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의 정도로 보아 요통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이다. ② 자문의 2 ? MRI 및 CT에서 제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이 인지되나, 중심성 탈출이며 경증으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 (마)피고 본부 자문의 ① 자문의 1(의사 소외5) ? 요추부 MRI상 제4-5번 요추간 퇴행성 음영의 추간판 및 이와 동일한 음영을 동반한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 탈출소견이 확인되나, 기타 급성병변으로 판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여 외력과의 관련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원고의 작업력을 고려할 때 중량물 취급에 해당하지 않아 생체역학적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자연경과적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된다. ② 자문의 2(의사 소외6) ? 요추부 CT 및 MRI상 관찰되는 제4-5번 요추간에 추간판탈수, 골극형성,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 등의 소견들은 급성의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장기간에 걸쳐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고, 또한, 작업력상 척추에 과도한 부하나 정상범위를 벗어난 운동이 가해졌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자문의 3(의사 소외7) ? 최초 사고발생시점의 진료기록을 근거할 때,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하는 수준의 사고로는 판단되지 않음. 또한, 원고의 업무내용을 감안할 때, 요추부의 과다한 신전, 내·외회전, 중량물 취급 등이 요추부에 일부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준의 근골격계 위험요인에 노출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바)제1심의 필름감정의 ① ○○대학교 신경외과(의사 소외8) ? ○○병원의 2006. 11. 27.자 요추 X선 검사에서 요추 퇴행성 골극,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병원의 2006. 11. 27.자 요추 MRI 검사에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퇴행성 신호강도변화, 추간판 팽윤증 및 우측 후측방으로 약간의 추간판 탈출의 음영,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 ○○병원의 2006. 12. 27.자 요추 X선 검사에서 요추 퇴행성 척추증, 퇴행성 골극의 음영이 관찰되었고, 2006. 12. 28.자 요추 조영술 및 조영 CT 검사에서 제4-5번 요추간 우측 후측방으로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 요추 MRI 검사, 요추 X선 검사, CT 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의 압박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급성 외상으로 인한 척추골절이나 척추탈골, 외상성 급성 추간판탈출증, 혈종이나 부종, 연부조직의 종창 등의 음영도 관찰되지 않고, 요추에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인한 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러한 제반 소견으로 판단할 때 요추부의 병변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②○○병원 신경외과(의사 소외9) ㉮ 2009. 6. 24.자 회신서 ? 2006. 11. 27.자 요추부 MRI상, 제4-5번 요추간 퇴행성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으로 확인되며, 제3-4번 요추간과 제5요추-제1천추간에도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고, 급성외상으로 인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 요추부의 중심성 탈출증은 외상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 아니라, 나이 등 퇴행성 변화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요추처럼 척수가 없을 때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 신경근을 압박하지 않거나 경미한 척수경막만을 압박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추간판탈출증으로 볼 수 없다. ㉯ 2009. 9. 4.자 사실조회결과 ? 중심성 탈출이 심하던지 아니면 양측면으로 신경근이 나가는 부위에 추간판 탈출이 있어야 신경근 압박이 가능한데, 원고의 경우 천추 1번에만 신경근 압박이 있는바, 통상적으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시 요추 4-5번 신경근증상이 있기 때문에, 우측 천추 1번 신경병증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사)당심의 필름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0) ① 2010. 7. 19.자 회신서 ? 2006. 11. 27.자 요추부 MRI상, 제4-5번 요추간 추간판내 수핵이 경미하게 탈출된 소견이 관찰되나 신경근 압박은 특별히 관찰되지 않으며, 한편 추간판의 퇴행과 높이 감소 등이 관찰되나 퇴행정도는 일반적인 원고의 연령에 비해 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요통을 호소하여 바로 1차 진료를 받았는데, 그날 촬영한 요추부 MRI상 제4-5 요추간 추간판내 수핵이 좌중앙으로 탈출된 소견이 보이며 이는 외상에 의하여 급격히 탈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의 요추부 MRI상 요추부에 일반적인 연령에 비해 퇴행이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사고 직후 증상을 호소하였고 요추부 MRI 소견에 추간판의 파열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해에 의하여 추간판내 수핵이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② 2010. 10. 6.자 사실조회결과 ? 2006. 11. 27.자 요추부 MRI상 척추 골절이나 탈골, 혈종이나 부종, 연부 조직의 종창은 관찰되지 않으나, 원고처럼 동료와 함께 철제 구조물을 옮기는 정도의 외부 힘에 의해서는 척추 골절이나 탈골, 혈종이나 부종, 연부 조직의 종창이 MRI에 관찰되지 않는다. ? 추간판 탈출증은 근본적으로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이나 외상에 의해서 악화되거나 발생할 수도 있는데, 수핵이 탈출되는 양과 방향에 따라 신경근 압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나, 신경근 압박이 없다고 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원고의 경우 요추부 MRI 소견상 추간판의 퇴행과 높이 감소 등이 관찰되나, 퇴행 정도는 원고의 연령에 비해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사고 직후 요통을 호소하여 바로 1차 진료 및 MRI 촬영을 하였는데, 동료와 함께 100kg의 철제 구조물을 옮기는 정도의 급격한 외부 하중이 부하되는 경우, 퇴행된 추간판에서 수핵이 탈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2006. 11. 27.자 요추부 MRI상 제4-5 요추간 추간판내 수핵이 우 중앙으로 탈출된 소견이 보이며, 이는 만성 경성 추간판 탈출증일 가능성도 있지만 석회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외상에 의하여 급격히 탈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단순 방사선 사진에도 골극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급성 연성 탈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의 요추부 MRI상 요추부에 일반적인 원고의 연령에 비해 퇴행이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사고 직후 극심한 증상을 호소하였고 요추부 MRI 소견에 추간판의 파열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재해 전 요추질환에 대하여 치료한 바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재해에 의하여 추간판내 수핵이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5 내지 12호증, 을 1, 4, 5, 6, 8, 9호증의 각 기재, 갑 3, 4호증의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 ○○대학교병원장,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연령대에 나타나는 정도의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퇴행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더하여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질병을 통상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킴으로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동료와 함께 100kg의 철제 구조물인 콘베어 롤러를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가 끊어질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사고, 즉 원고의 허리 부분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로 사내병원 구급차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② ○○병원 의사 소외1 및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3 및 당심 필름감정의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0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특히, 당심 필름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 원고의 경우 요추부 MRI 소견상 추간판의 퇴행과 높이 감소 등이 관찰되나 퇴행 정도는 원고의 연령에 비해 심하지 않은데, 동료와 함께 100kg의 철제 구조물을 옮기는 정도의 급격한 외부 하중이 부하되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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