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32570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909,2심-대법원,2011두2816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71. 4. 20.생, 이하 '망인') 나. 근무관계 망인은 1997. 3. 19. 주식회사 ○○건설산업(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6.1.18.경부터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이하생략 국도확장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재해경위 (1) 망인은 2009. 2. 20. 그 소유의 생략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07:47경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소재 이하생략(○○○○) 앞 33호선 국도상에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견인되던 코란도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회전하여 코란도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후송되던 중 08:10경 사망하였다. (2) 사인 : 선행사인 - 실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 내출혈, 선생사인 - 혈기흉 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10. 3. 4. (2) 부지급사유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는 그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었고, 동료근로자들을 태워 출퇴근 하는 사업주가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는 점, 근무지의 특성상 원거리에서 출퇴근하여야 하는 망인에게 별도로 회사에서 유류비 등 비용지원이 없었던 점, 사망 당일 출근상황이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일반적인 출근상황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여건상 어려웠고, 소외 회사는 출퇴근을 위해 별도의 통근차량을 운행하고 있지 않아 망인은 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는바, 망인에게는 출·퇴근 방법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망인이 정상적인 출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게 되자 소외 회사로부터 이사비 지원을 받아 처와 자녀 2명과 함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진주시 가좌동 ○○○○○○○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그곳에 거주하며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퇴근을 해왔다. (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근무자는 총 13명으로 그 중 8명은 현장에 있던 숙소를 이용하고 망인을 비롯한 5명은 각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였다. 소외 회사에서는 별도로 통근차량을 제공하지 않았다. (3) 망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07:00~18:00으로서 망인의 거주지에서 출근시간에 맞취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없었다. (4)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출퇴근 보조비나 유류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만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현장수당 명목으로 매월 28만 원씩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을, 제2호로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망인에게는 출·퇴근 방법에 대한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의 출·퇴근에 이용한 이 사건 자동차는 소외 회사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망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그 유지관리비용을 모두 망인이 부담하였고, 평소 혼자서 출·퇴근을 하는 관계로 그 출퇴근시간이나 경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는바, 소외 회사가 별도의 통근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망인은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출·퇴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소외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자동차의 관리이용권이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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