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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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0952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7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42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9.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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