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269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1753,2심-대법원,2012두5176,3심 【주문】1. 피고가 200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료 15,409,750원의 재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3. 20. 설립되었고,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 정화조 청소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영등포구 내에 위치한 정화조에 대한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한다. 사단법인 ○○○○○○협회는 서울시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이하생략 소재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위 사단법인 소속 회원들의 공동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도 위 사단법인과 청소차고지 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원고가 보유한 정화조 청소차의 차고지(이하 '이 사건 차고지'라 한다)로 사용하였다. 또한 위 약정서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차고지를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운반차량의 차고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부수되는 불가피한 장비, 설비만을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 노무법인 ○은 2007. 2. 23.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였다 ○ A사는 정화조 청소업을 하는 회사로서 서울시 은평구 이하생략에 있는 본사에서는 일반 관리업무, 구청관련 민원처리업무, 정화조 점검업무를,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있는 oo사업장에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정화조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oo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은 본사에서 직접하며, 인사 노무도 본사에서 처리함 ○ A사는 사업장이 위와 같이 본사와 oo사업장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도 본사와 oo사업장으로 분리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피고는 위 질의에 대하여 2007. 3. 9. 노무법인 ○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계속사업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노무법인 ○○은 원고를 대리하여 2008. 9. 4.경 피고에게 원고의 본사와 이 사건 차고지를 분리하여 본사는 각급 사무소로, oo사업장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을 분리적용 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장 현황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개요 ○ 본사 : 서울시 양천구 이하생략 ○ 현장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이하생략 ○ 근로자 수 : 17명(본사 사무직 6명, 현장 기능직 11명) 2. 업무내용 ○ 본사 - 구청관련 민원처리 : 구청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구청을 대행하여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구청과 협조, 제반조치를 취함 - 정화조 점검 정화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불량 정화조는 구청에 보고함 - 청소민원업무 및 지시 : 정화조 청소요청 유선 접수 및 현장 작업지시 - 관리업무 : 인사 재무 등 일반 관리업무 ○ 현장 - 본사로부터 작업지시서 수령 후 현장관리자는 차량별로 업무를 배분하고 정화조 청소와 수금 등의 일을 일괄처리한 후 결과를 본사에 보고함 4. 차량 및 보유기계 - 등록차량 : 12대 라. 피고는 2008. 10. 28.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본사와 이 사건 차고지를 분리 적용하여 본사의 사업종류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서 각급 사무소로 변경하였고, 분리적용을 전제로 보험료를 다시 산출하여 원고가 2005.부터 2008.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에서 그 액수만큼을 충당하고, 2008. 10. 31.경 나머지 금액인 15,490,680원을 반환(이하 '이 사건 보험료 반환'이라 한다)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9. 원고의 본사와 이 사건 차고지를 분리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09. 12. 10. 분리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실태 확인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차고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다음, 2009. 12. 16.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분리적용을 취소(이하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이라 한다)하고, 2006.부터 2008.까지 산재보험료를 재계산하여 그 부족액인 15,409,750원을 납부할 것을 명(이하 '이 사건 재징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귀 사업장은 현장(고양시 도내동 소재)이 본사(당산동 4가 소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현장 소재지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허가된 특정 지역의 정화조 처리를 위한 운행차량의 차고지(직원 휴게실, 탈의실 등 포함)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바, 이는 고용산재보험법상 독립적 적용단위로의 사업장이 아닌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본래의 주된 사업으로 흡수적용함이 타당함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분리적용을 취소함에 따라 분리적용을 전제로 납부받은 2009. 보험료도 재계산하여 2010. 그 부족분을 징수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과 재징수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위법하다. 1) 원고의 본사와 차고지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소속 근로자와 업무내용이 구별되며, 재해율이 상이하고, 각 사업장의 인원이 1명을 초과하므로 분리적용의 요건을 충족한다. 특히 원고의 본사는 주된 사업장인 차고지의 업무를 보조하는 활동을 하는 사업장이고, 산재보험법상 사업은 상주인력이나 회계 노무 인사관리의 독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독립적인 작업의 일체를 단위로 구별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에는 원고의 본사의 사업종류를 '각급사무소'에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피고는 분리적용을 전제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환급해놓고서도 2009. 12. 16.에 와서야 분리적용을 취소하고 2006.부터 2008.까지의 산재보험료를 다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의 규모, 업무내용, 업무처리 방식, 각 사업장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98누120 판결, 1983. 9. 27. 선고 82누1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본사와 이 사건 차고지는 정화조 청소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이라는 원고의 최종적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규범적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단일한 사업장에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차고지로 출 · 퇴근을 하는 원고 소속의 기능직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원고의 본사에서 내리고, 그들에 대한 인사 등 일반적인 관리업무 역시 본사에서 수행한다. ○ 이 사건 차고지에 관한 사용약정서의 내용 및 그 실제 이용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고지는 원고의 본사와 독립된 별도의 사업부문을 담당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차고지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영등포구에 있는 정화조들에 관한 청소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본사가 정화조 청소를 담당하는 기능직 직원들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내리므로 본사와 차고지 사이의 장소적 분리는 오히려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보이고 그 밖에 본사와 차고지를 분리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정화조 청소차의 주된 작업장소인 영등포구에 있는 본사(과거에는 양천구 소재)에 차고지를 두는 것이 업무효율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고양시에 위치한 이 사건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화조 청소차의 차고지는 악취등의 요인 때문에 차고지 부지 인근 주민들이 꺼려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 정화조 청소에 따르는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원고 소속의 기능직 근로자들뿐인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 소속의 기능직 근로자가 정화조 청소업이라는 최종적 목적 사업을 달성하려면 청소신청접수, 작업지시, 인사 · 재무관리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원고의 인적 구성이 소규모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속 기능직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업무지시 및 인사 · 재무관리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사업종류예시표의 '9020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는 분뇨수거 및 처리업이 예시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최종 사업 목적이 정화조 청소업 및 그에 부대된 사업인 이상 원고의 본사와 차고지를 단일한 사업장으로 볼 경우 사업종류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에 이유제시가 흠결되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차고지가 독립적 적용단위로의 사업장이 아닌 보조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본래의 주된 사업으로 흡수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제시는 그 표현상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원고의 사업형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의 위 처분 이유 중 '본래의 주된 사업'이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에는 이유제시 흠결의 하자가 없다. 다) 중간결론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은 적법하다(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은 처분일 이후의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분리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 사건 분리적용 취소처분일 이후에도 분리적용이 계속된다는 신뢰하에 원고가 어떠한 조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아래에서 살펴볼 이 사건 재징수처분과는 달리 원고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재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7. 3. 9.자 피고의 유권해석을 전제로 하여 산재보험료 분리적용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08. 10. 31.경 이 사건 보험료 반환을 하였는데 분리적용 신청이나 보험료 반환 과정에서 원고가 사위 기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유권해석과 이 사건 보험료 반환을 신뢰하였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2009.에도 분리적용을 전제로 한 보험료를 납입한 점, 이 사건 보험료 반환 당시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원고의 사업형태와 산재발생 위험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산재보험은 동종의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사업주간에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사업주의 도산 등 사업주의 개별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책임을 대체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본래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산정에 있어 사업주 사이의 형평성이 중요하나, 이와 같은 형평성은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 이후분부터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함으로써 상당 부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산재보험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가입이 강제되고 그 보험료 역시 노동부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해지므로 불이익한 보험료 처분에 의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보호가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재징수처분은 이 사건 보험료반환이 있은 지 1년 남짓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징수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징수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