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6199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992,1심-대법원,2012두865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징수처분 내역 기재 각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사고 당일의 모임은 원고가 주관하거나 원고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것이 아니고, 그와 다른 취지로 증언한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을 취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무관한 모임 중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3.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모임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사업주인 원고, 그 직원인 소외1, 소외2을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소외1에게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처음 출근한 성명불상의 여직원에게도 그 참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차량으로 그 직원들 전원과 원고의 지인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 합류한 소외3을 태우고 이동하였고, 만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의 회식 비용은 사회 통념상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일이 끝난 후에 술을 한자 하자'라고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가 부담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③ 원고와 그 직원들은 모두 여의도에서 벚꽃 구경을 마친 다음에 소외3을 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 이 사건 사고 장소로 가서 술과 안주를 시켰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들른 것이 애초 원고와 그 직원 들이 예상한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과 함께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내용의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이 사건에 대한 소외1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1의 제1심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사정(당심에서 원고는 소외1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소외1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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