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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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0874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287,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2455,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상병 중 적응장애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의 어깨나 손목 부분에 관한 외상력이 없는 점, ② 원고의 작업기간, 작업 내용상 어깨나 손목 부분에 무리를 줄 만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외상에 의한 수근관증후군이라면 오른손 쪽에서만 수근관증후군이 나타나야 할 것이지만 원고는 양손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 ④ 피고측 자문의와 제1심 감정의의 각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원고의 증상은 자연적인 되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⑤ 원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도 연령에 의한 되행성 변화라는 선행적 여건의 존재 가능성을 먼지 고려하여야 한다는 종전 견해를 거듭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염(의증), 우측 견관절 염좌, 수근관증후군, 등 질병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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