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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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13001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6373,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3190,2심-대법원,2011두30014,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가 2009. 6. 18.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2. 5. 9.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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