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9580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508,1심-대법원,2013두9564,3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2. 25.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에 "2010. 1. 7. 2,857,315원", 제11행에 "갑 제38호증의 1, 2, 제44호증의 1, 2."를 각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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