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15804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7268,2심-대법원,2014두47426,3심
【주문】1. 피고가 2013. 5. 21.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맺고, 건물관리·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자이다. 원고는 소외1(상호 : '○○○')에게 ○○○○ ○○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외벽청소를 의뢰하였고, 소외1는 소외2을 보냈다.
나. 소외2은 2011. 5. 6. 이 사건 건물 외벽청소를 하던 중 5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원고를 소외2의 사업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를 처리하자, 원고는 "소외2의 사업주는 소외1이므로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을 원고에서 소외1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5. 21. 원고에게 "외벽청소 업무는 원고의 업무범위 중 일부를 위임위탁한 것으로서 소외1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소속 직원이 작업범위를 지정하여 청소작업이 진행 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소외2의 사업주는 원고이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적용사업장 변경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2과 근로조건을 협의한 적이 없고, 소외1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소외2을 파견받아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청소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2을 관리·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외2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 ○○○○○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이들 업체로 하여금 ○○ ○○○ ○○○○, ○○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의료원의 각 건물 외벽청소를 하도록 하였다. (2) 원고는 2011. 1. 4.경 ○○○○ △△점 외벽청소에 소외1로부터 인원 및 단가, 기타잡비에 관한 견적서를 받아 청소작업을 하도록 한 후 소외1에게 청소비를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1. 5. 2. 건물 외벽청소를 위탁할 업체를 물색 하면서 소외3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다. (4) 소외1는 2009. 9. 1. 건물관리유지보수업종으로 개업하여 2013. 4. 24. 폐업하였는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의 운영팀장인 소외4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원고는 일반적인 청소를 하고 외벽청소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업체에 도급을 주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소외1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청소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 해서는 견적서를 받지 않았다. ○ 본래 외벽청소는 연 1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당시 ○○○○ 측에서 예상치 못하게 청소요청이 들어와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 소외1에게 인부 몇 명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은 없고, 작업면적만을 말하였다. 소외1로부터 소외2과 소외5이 현장에 왔다. ○ 원고는 소외2과 소외5과 사이에 임금, 근무시간, 작업방법 등과 관련하여 협의한 바는 없고, 작업도구를 준 적도 없으며, 다만 이들에게 작업구역을 알려 주었을 뿐이다. ○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소외 업체에 외벽청소를 시킨 것은 2번 있다. (6) 원고의 현장소장인 소외8은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소외2과 소외5은 소외1로부터 외벽청소 업무에 관하여 어떤 설명을 들은 것 같지는 않았고, 증인이 옥상의 위치와 외벽청소할 부분을 알려주었다. ○ 소외2 등이 작업을 할 때에 같이 있다가 소외2 등이 외벽을 4번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약 40분 사이에 4번 정도(한번당 2분 정도) 작업을 지켜보다가 자리를 비웠고, 사고 후 현장에 왔다. (7) 소외1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소외4로부터 영국에서 임원들이 오는데 중요한 곳만 청소할 것이니 인부 2명만 보내달라고 하여 2009년경 5명이 한 작업을 어떻게 2명이 하냐고 되묻자, 소외4는 지정한 부분만 한다며 2명만 보내 달라고 하였다. ○ 증인에게 견적을 의뢰한 건이 아니고 워낙 다급하다고 해서 인부들만을 소개시켜 준 것이어서 원고가 소외2 등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 소외2은 증인의 지인 소외6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을 뿐 소외2과 직접 통화한 적은 없고, 소외6으로부터 소개받은 소외2의 형 소외7에게 “○○○○ ○○점의 현장을 모르니 소외4 팀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면 된다.”라고만 말하였을 뿐 작업지시를 한 적이 없다. ○ 소외2, 소외5은 소외7이 운영하는 ○○○○○ 직원으로 작업도구는 소외7으로부터 가져왔다. ○ 외벽청소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 업무로서 3년 정도 숙련이 필요하고, 시키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는 어렵다. 소외2과 소외5은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 아무 곳에나 보낼 수 있고 융통성 있게 업무를 수행한다. (8) 소외7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 당시 소외1로부터 소외6을 거쳐 소외7에게 인원 2명이 있냐고 문의가 왔고, 현장주소와 소외1의 연락처를 받아 소외1로부터 작업방법, 높이, 가격을 확인하였다. ○ 증인이 소외5과 소외2에게 통화하여 이들로 하여금 현장에 가도록 하였는데, 업계 관례상 소외1로부터 돈을 받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8,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 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참조). (2)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건물 외벽청소의 전문성: 건물 외벽청소는 3년 정도 숙련이 필요하므로, 원고가 청소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없는 점, 소외2과 소외5은 10년 이상의 경력자이고, 작업위치를 고지받은 것 이외에 달리 원고로부터 작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지 아니한 점, ② 파견 경위: 소외2은 소외7의 직원이고, 원고의 선택권이 배제된 채, 소외1, 소외6, 소외7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연락을 받아 이 사건 건물 외벽청소를 하게 된 점, ③ 근로계약 등 부존재: 원고는 소외2과 근로조건을 협의하거나 작업도구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 ④ 지휘·감독: 소외7은 "소외1로부터 인부의 명수, 작업방법, 높이, 가격을 확인하였고, 업계 관례상 손표로부터 청소대금을 지급받는다."고 진술한 점, 원고의 현장소장인 소외8이 청소위치를 알려주고 작업현장을 지켜 본 사정이 인정되나, 이는 작업위치를 알려주거나 작업 진행상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의 건물외벽 청소계약 방식: 원고는 그동안 외주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도급의 형식으로 외벽청소를 해온 점, ⑥ 피고는 "견적서에 인건비 1인당 25만 원이라는 기재만 있고, 소외1에 대한 비용이 없으므로: 도급이 아니다."고 주장하나, 인건비에 소모품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다른 업체와의 견적서나 세금계산서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도급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외2은 소외1의 소개로 이 사건 건물의 벽 청소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소외1도 소외2을 소개하고, 대신 청소대금 지급을 책임진 것에 불과하다),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소외2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피고가 2013. 5. 21.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맺고, 건물관리·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자이다. 원고는 소외1(상호 : '○○○')에게 ○○○○ ○○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외벽청소를 의뢰하였고, 소외1는 소외2을 보냈다.
나. 소외2은 2011. 5. 6. 이 사건 건물 외벽청소를 하던 중 5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원고를 소외2의 사업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를 처리하자, 원고는 "소외2의 사업주는 소외1이므로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을 원고에서 소외1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5. 21. 원고에게 "외벽청소 업무는 원고의 업무범위 중 일부를 위임위탁한 것으로서 소외1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소속 직원이 작업범위를 지정하여 청소작업이 진행 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소외2의 사업주는 원고이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적용사업장 변경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2과 근로조건을 협의한 적이 없고, 소외1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소외2을 파견받아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청소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2을 관리·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외2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 ○○○○○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이들 업체로 하여금 ○○ ○○○ ○○○○, ○○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의료원의 각 건물 외벽청소를 하도록 하였다. (2) 원고는 2011. 1. 4.경 ○○○○ △△점 외벽청소에 소외1로부터 인원 및 단가, 기타잡비에 관한 견적서를 받아 청소작업을 하도록 한 후 소외1에게 청소비를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1. 5. 2. 건물 외벽청소를 위탁할 업체를 물색 하면서 소외3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다. (4) 소외1는 2009. 9. 1. 건물관리유지보수업종으로 개업하여 2013. 4. 24. 폐업하였는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의 운영팀장인 소외4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원고는 일반적인 청소를 하고 외벽청소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업체에 도급을 주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소외1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청소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 해서는 견적서를 받지 않았다. ○ 본래 외벽청소는 연 1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당시 ○○○○ 측에서 예상치 못하게 청소요청이 들어와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 소외1에게 인부 몇 명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은 없고, 작업면적만을 말하였다. 소외1로부터 소외2과 소외5이 현장에 왔다. ○ 원고는 소외2과 소외5과 사이에 임금, 근무시간, 작업방법 등과 관련하여 협의한 바는 없고, 작업도구를 준 적도 없으며, 다만 이들에게 작업구역을 알려 주었을 뿐이다. ○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소외 업체에 외벽청소를 시킨 것은 2번 있다. (6) 원고의 현장소장인 소외8은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소외2과 소외5은 소외1로부터 외벽청소 업무에 관하여 어떤 설명을 들은 것 같지는 않았고, 증인이 옥상의 위치와 외벽청소할 부분을 알려주었다. ○ 소외2 등이 작업을 할 때에 같이 있다가 소외2 등이 외벽을 4번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약 40분 사이에 4번 정도(한번당 2분 정도) 작업을 지켜보다가 자리를 비웠고, 사고 후 현장에 왔다. (7) 소외1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소외4로부터 영국에서 임원들이 오는데 중요한 곳만 청소할 것이니 인부 2명만 보내달라고 하여 2009년경 5명이 한 작업을 어떻게 2명이 하냐고 되묻자, 소외4는 지정한 부분만 한다며 2명만 보내 달라고 하였다. ○ 증인에게 견적을 의뢰한 건이 아니고 워낙 다급하다고 해서 인부들만을 소개시켜 준 것이어서 원고가 소외2 등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 소외2은 증인의 지인 소외6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을 뿐 소외2과 직접 통화한 적은 없고, 소외6으로부터 소개받은 소외2의 형 소외7에게 “○○○○ ○○점의 현장을 모르니 소외4 팀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면 된다.”라고만 말하였을 뿐 작업지시를 한 적이 없다. ○ 소외2, 소외5은 소외7이 운영하는 ○○○○○ 직원으로 작업도구는 소외7으로부터 가져왔다. ○ 외벽청소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 업무로서 3년 정도 숙련이 필요하고, 시키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는 어렵다. 소외2과 소외5은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 아무 곳에나 보낼 수 있고 융통성 있게 업무를 수행한다. (8) 소외7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 당시 소외1로부터 소외6을 거쳐 소외7에게 인원 2명이 있냐고 문의가 왔고, 현장주소와 소외1의 연락처를 받아 소외1로부터 작업방법, 높이, 가격을 확인하였다. ○ 증인이 소외5과 소외2에게 통화하여 이들로 하여금 현장에 가도록 하였는데, 업계 관례상 소외1로부터 돈을 받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8,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 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참조). (2)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건물 외벽청소의 전문성: 건물 외벽청소는 3년 정도 숙련이 필요하므로, 원고가 청소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없는 점, 소외2과 소외5은 10년 이상의 경력자이고, 작업위치를 고지받은 것 이외에 달리 원고로부터 작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지 아니한 점, ② 파견 경위: 소외2은 소외7의 직원이고, 원고의 선택권이 배제된 채, 소외1, 소외6, 소외7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연락을 받아 이 사건 건물 외벽청소를 하게 된 점, ③ 근로계약 등 부존재: 원고는 소외2과 근로조건을 협의하거나 작업도구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 ④ 지휘·감독: 소외7은 "소외1로부터 인부의 명수, 작업방법, 높이, 가격을 확인하였고, 업계 관례상 손표로부터 청소대금을 지급받는다."고 진술한 점, 원고의 현장소장인 소외8이 청소위치를 알려주고 작업현장을 지켜 본 사정이 인정되나, 이는 작업위치를 알려주거나 작업 진행상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의 건물외벽 청소계약 방식: 원고는 그동안 외주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도급의 형식으로 외벽청소를 해온 점, ⑥ 피고는 "견적서에 인건비 1인당 25만 원이라는 기재만 있고, 소외1에 대한 비용이 없으므로: 도급이 아니다."고 주장하나, 인건비에 소모품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다른 업체와의 견적서나 세금계산서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도급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외2은 소외1의 소개로 이 사건 건물의 벽 청소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소외1도 소외2을 소개하고, 대신 청소대금 지급을 책임진 것에 불과하다),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소외2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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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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