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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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21009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7892,1심-대법원,2014두2546,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9.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원고'를 '망 소외1'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1. 나.항 다음에 "다. 한편 소외1은 2013. 7. 14.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들이 망인의 피고에 대한 요양신청 상의 지위를 상속하였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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