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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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단54250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2615,2심-대법원,2015두48242,3심

【주문】1. 피고가 2013. 7. 2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소외1(1943. 12.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7. 4. 1.부터1981. 3. 30.까지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한 분진직력이 있어 1996년 진폐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0/1(의증), 합병증-폐결핵"으로 판명되어 1996. 6. 22.부터 ○○산재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치료 중 2009. 12. 29.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10. 9. 12. 직접사인 폐암, 중간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한편 망인은 위 요양 중인 2010. 6. 28.부터 1주일간 피고의 요구로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는 '진폐병형 1/1,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tbi), 원발성 폐암 등, 심폐기능 장해정도 F2'에 해당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2010. 10.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1. 2. 25. 원고에게 '의학적 소견상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나, 수급권과 관련하여 수급권자가 원고인지 법률상 처인 소외2인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8. '원고가 수급권자가 맞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508)을 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3. 5. 30.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3. 7. 26. 원고에게 "장해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인데 망인이 사망할 당시 치유상태가 아니어서 장해급여 지급사유가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족급여 부지급처분과 같은 사유인 수급권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사망하기 전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장해 F2(중등도) 진단을 받았고, 그 상태를 고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 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고, 그 진행 정도도 예측이 어려우며, 현대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다. 진폐증에 이환되면 심폐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많은데, 이 경우는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고, 진폐증에 이환되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진폐증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폐기증 등의 여러 가지 진폐합병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 경우는 진폐합병증을 치료하기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시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에 관한 사실들은 이법원에 현저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 시의 관계법령(다만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및 별표 11의3의 개정규정은, 위 대통령령 제22492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진폐판정 및 보험급 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별표 4 규정이 적용된다)을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상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은 '진폐병형'(제 1, 2, 3, 4형)과 '심폐기능의 정도'{경미한 장해(FI/2), 경도 장해(F1), 중등도 장해(F2), 고도 장해(F3)}의 두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되는데, '진페병형'은 장해 인정에 있어 필수적 요소로서 그 등급이 제1형 이상으로 판정되지 않는 한 장해등급이 부여될 여지가 없으나, '심폐기능의 정도는 진폐병형의 등급과 결합하여 그 장해 정도가 심할수록 높은 장해등급이 부여되도록 기능하는 보조적·가중적 지표로 사용된다. 즉, 진폐장해등급에 있어 '심폐기능의 정도가 무장해(FO)라고 하여도 진폐병형이 제1형이면 제13급, 제2 내지 4형이면 제11급의 장해등급이 기본적으로 부여되고,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경미한 장해(FI/2) 이상으로 인정되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상향된다. 그리고 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는, (ⅰ)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ii)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iii) 진폐증의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폐야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항)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장해 등급이 제13등급인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심폐기능이 무장해(FO)인 경우'와 그 밖에 장해등급 제3, 7, 9, 11급 중 '진폐병형이 제1 내지 3형이고 심폐기능 장해 정도가 중등도 이하인 경우'는 요양대상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진폐증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는 지급받지 못하지만 장해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3) 이러한 규정들은 앞서 본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법과 법시행령에 규정된 것으로 피고를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갖는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결국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는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으로 확인되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당시의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를 보조적 지표로 참고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진폐증과 진폐의 합병증은 논리적 규범적으로 명확히 구별되는바, 진폐의 합병증에대한 요양을 이유로 치료 및 개선 가능성이 없는 진폐증에 대한 장해 인정을 거부함은 불합리하다). 4) 앞서 본 대로 망인은 2010. 6. 28.경 ○○○○병원의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1/1, 심폐기능 장해정도 F2' 진단을 받았고, 2010. 9. 12. 사망하였는데 의학적 소견상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해 사망하였음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정밀진단 당시 망인은 진폐증의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예컨대, 위 ○○○○병원의 정밀진단결과가 허위라거나 또는 의학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불합리한 소견이라고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이 없는 한 관계법령이 정한 진폐판정 및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망인의 진폐병형(제1형)과 심폐기능의 정도(F2, 중등도 장해)를 판정하고, 이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제3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이 사망 당시 치유상태가 아니어서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수급권이 불명확하다는 처분사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 스스로 철회하였다). 5) 한편 피고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요양이 끝난 후에도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요양 중 사망한 망인에게는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휴업급여나 요양급여와는 지급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양쪽의 급여가 서로 배타적 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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