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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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단59040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4112,2심-대법원,2016두3462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현장 기술직 근로자로서, 2014. 5. 8. 00:47경 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 막하 출혈, 안면골 골절'(이하 통를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9.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명예퇴직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입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에서 직장 상사에게 선처를 호소하고자 지점장 및 팀장이 참석하는 저녁 식사 장소에 참석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동료 직원인 소외1과 소속팀에 전입 예정이던 소외2는 2014. 5. 7.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팀장 소외3, 원고, 소외4가 참석하게 되었고, 위 직원들이 회식을 하러 나가던 중 우연히 지점장인 소외5을 만나 회식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여 지점장도 위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2) 원고를 비롯한 일행은 2014. 5. 7. 19:00경부터 21:30경까지 회사 근처 식당에서 1차 회식을 하였고, 같은 날 21:30경부터 22:30경까지 근처 호프집에서 지점장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식을 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3차 회식을 하자고 하였으나 나머지 일행들이 만류하여 소외3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은 모두 귀가하였다. 원고와 소외3 팀장은 원고의 강력한 제의로 22:4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3차 4차 회식을 하였고, 원고가 5차 회식을 제의하였으나 소외3 팀장의 만류로 귀가하기로 하고 택시를 기다리던 중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1, 2, 3, 4,차 회식을 통를어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3) 1, 2차 회식비용은 모임의 주최자인 소외1이 계산하였고, 3차 회식비용은 원고가, 4차 회식비용은 소외3이 각 계산하였다. (4) 이 사건 회식의 개최에 지점장의 지시는 없었고, 불참에 따르는 불이익도 없었다. [인정 근거]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식은 지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을 거쳐 사전에 계획된 모임이 아니었던 점, ② 이 사건 모임의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지점장은 1차 회식 후 귀가하였고, 원고와 소외3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도 2차 회식 후 모두 귀가한 점, ③ 회식비용은 원고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개인적으로 결제한 점, 이 사건 회식에서 참석자들 사이에 특별히 업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은 원고 일행의 사적인 모임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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